문자로 퇴사통보

문자로 퇴사통보

작성일 2022.04.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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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된 신입입니다.
적성과 맞지않아 퇴사 하려고 했는데 자꾸 휴직을 준다니 이 일만 끝내고 하라니 등등...

퇴사사유서랑 사직서는 입사할때 수습기간이라고 미리 작성 시켰습니다.

미리 작성했는데 문자 통보하고 가기엔 또 민사 걸린다해서 고민입니다...

회사가 너무 힘듭니다..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민사를 왜 걸립니까. 문자통보 무단퇴사 안하면되죠.

오늘 당장 사직서 적어서 사인해서 제출하시구요 최대한 빨리 그만두게 해주세요. 민법상 한달안에 수리 안하면 자동으로 퇴사로 간주하는것 아시죠?

하고서 띵까띵가 나가서 놀면 빨리 퇴사처리해줄겁니다.

절대 문자 ㅁ무단 이런거 하지마세요. 받을거 다 받고 정식으로 그만두는거 쉽습니다. 자꾸 이상한 말하면 싫어요 저 하루라도 빨리 그만둘래료 하시면 끝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입사는 근로자와 회사의 쌍방의 합의하에 이루어 집니다.

허나 퇴사의 경우는 근로자의 의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에 관한부분에 관하여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항에 의무사항입니다. ( 퇴사후 14일 내 금품정산을 원할경우 30일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직원의 퇴사에 의한 민사청구는 회사에서 꼭 그사람이 있어야만 했다는 당위성을 법원에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그 사람 이외에 다른사람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면, 민사상의 요건이 되기 힘듭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민사 부분이 우려된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그만둔다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끊으세요.

( 단, 전화녹음은 필수 입니다. : 이 녹취분으로 사직서를 대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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