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최저시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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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부터 8월 말일자로 알바가 끝났어.(총약6개월)
내가 그만둔게 아니라 점장이 바뀐다고 8/9일날 점장이 통보했어 더이상 같이 일 할 수 없다고.
주 7시간씩 2틀 14시간 일했고 대타 한 날은 주3일로 21시간 일했는데 이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이번달 일한 월급이 다음달 14일날 받는데 그 이후에 신고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먼저 이야기하고 받을 까했는데 그럼 수습기간이라도 돈또 땔것 같아서 계약서도 안썻고 1년이상 일한것도 아니여서 그냥 신고 할려하는데 괜찮겠죠?
시급은 7700원 받았습니다.
다른편의점도 일하는데 점장님께서 블랙리스트도 없고 최저안준건 그쪽 점장 잘못이라고 일단 정중하게 연락해보고 싫다하면 신고하겠다고 하라는데 ㅠ 이 이야기를 마지막 월급까지 받고 하는게 좋을까요 그전에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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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시간씩 2틀 14시간 일했고 대타 한 날은 주3일로 21시간 일했는데 이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이번달 일한 월급이 다음달 14일날 받는데 그 이후에 신고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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