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자 추천 후보자(무소속 후보자)는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이 있는 선거권자에게 일정 수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아야합니다.
후보자 추천장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교부한 추천장만을 사용해야 하며 이 외의 서식에 의한 추천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후보자 추천장은 선거권자가 후보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닌 후보자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인·교부 받은 후보자 추천장에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한 명의 선거권자가 여러명의 무소속 입후보예정자에게 추천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1항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2항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대통령선거
5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300인 이상 500인 이하
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100인 이상 200인 이하
4. 시ㆍ도지사선거
당해 시ㆍ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
5.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50인 이상 100인 이하. 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