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기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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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법률로써만 설치할 수 있고
조례나 규칙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지방의회가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러면 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따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법률이 정해준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가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조례나 규칙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지방의회가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러면 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따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법률이 정해준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가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