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한 질문

독도에 대한 질문

작성일 2010.06.0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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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있는 부분을 삼국사기와 세종실록지리지에서 간단하게 써주세요.

 

2.

(1)일본이 1618년부터 약 80년간 울릉도를 경영했다.

(2)일본이 1905년 독도 편입시킬 당시 한국의 항의가 없었다.

이 일본이 두가지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써주세요

 

3.기타 독도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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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분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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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도와 일본

독도는 일본과의 관계가 가장 뿌리깊다 할 것이다.
을사조약 체결 후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로서 독도를 예의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시네마현으로 편입 시킨다.
2차 대전후 일본의 항복 문서가 인정한 포츠탐선언과 연합군 최고 사령부 훈령 제 677호에 의해 독도는 한국 영토임이 확연하게 인정되고, 이어 우리정부는 1952년 평화선 선언으로 이를 재차 확인한 바 있음은 주지할 일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6.25 직후에는 일본의 보수 극단 주의자들이 독도에 침입 자국의 영토 표지판을 박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1952년 일본은 심지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까지 했으며 1994년 8월에는 동해를 '일본해'로 교과서에 표기하려고 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묵인했다고 발표하여 또 한차레 독도 영육권 문제를 표면화 시켰다. 그리고 1996년 봄의 망언까지 일본은 기회있을때 마다 끈질기게, 그러나 고도의 정략적 계산을 깔고 억지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연기 있는 곳에 불이 있다고 일본 조야에 끈질긴 독도 망언에 우리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정광태씨가 부른 '독도는 우리땅'만 해도 그렇다. 독도 상식의 국민적 홍보라는 면에서 크게 공헌한 이 노래는 80년대 초쯤 슬거머니 일본에 눈치를 의식한 당국에 의해서 금지곡이 되어 버린다.
그즈음 한국 산악회 소속의 한 산악회가 울릉도 청년들과 함께 독도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고 했다.
이 뜻 있는 작업 또한 외무부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유는 '일본을 자극한다'는 것이었다.
거듭 뜻을 관철하려 하자 외무부가 마지못해 내린 최후 통보의 내용은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수면 위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굳이 원한다면 해저 암봉에 설치하라." 우리 땅 독도에 태극기를 꽂는 일이 왜 일본을 자극하는 행위가 될까.
그것은 제3공화국 이래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펼쳐 온 정치권이 독도 문제를 바둑의 '패'와 같이 정치적 흥정물로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1996년에 우리가 열화처럼 독도 망언 규탄 열기는 독도 문제에 관한한, 한 분기점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수비 대장과의 전화 통화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 여론 갈아 앉히기의 의미 외에도 대외적으로도 가시적인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1

 

2. 독도 영유권 문제

왜구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관원을 파견하고 도민을 철수했던 조선 초기의 공도정책 (空島政策)은 울릉도와 독도를 점점 잊혀져 가는 섬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하여 17세기 말 숙종 때 독도의 어업권을 둘러싸고 조선과 일본 사이에 영유권 분규가 발생했다.
1883 년 공도정책이 폐기되고 개척이 이루어지면서 1895년 울릉도에 도장 . 도감을 임명해 파견했다.
이어 1900년 칙령을 발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정하고 그 관할구역을 울릉도 전체와 죽도, 독도로규정해
독도를 공식적으로 우리 영토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를 통해 일방적으로 독도를 일본 행정관할에 편입하고 바로 그 해에 을사보호 조약을 강요해 우리 나라 외교권을 박탈, 독도에 '무주지선점'을 선언했다.
1945년 일본은 패전과 함께 침략지역을 모두 잃었다. 하지만 독도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이 말하는 '침략에 의한 약취' 지역이 아니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영토 조항에도 독도의 포기를 명기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일본측 주장이다.
이후 1952년 우리 정부가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여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키면서 영유권이 외교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는 평화선이 국제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의하면서 외교문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1953년 한국전쟁 중에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표식을 해놓았다.
그후 1956년 우리나라는 독도에 경비대를 상주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울릉도에 도항 중이던 일본 어선들이 독도의 주변해역에서 어업을 했던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국제법은 영해제도와 같은 국가 주권이 미치는 주변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제법제도를 과거의 사실에 대입하여 독도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논리가 될 수 없다.
또한 일본정부는 96년 2월 20일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전면적 설정을 발표하면서 경제수역 설정의 기점에 관하여 일본 관방장관은 배타적경제수역 기점 설정에 관해 "원칙적으로 독도에 관한 일본의 입장은 일관된 것으로 일부 수역을 제외시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일본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독도 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외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독도는 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독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 외측한계가 우리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이며 중복수역에 관하여 국제법에 따른 관계국간 합의로 경계선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7월부터 계속하여 독도에 대한 학술 조사를 계속하여 왔다. 1981년에는 제4차 학술 조사 연구를 하요 '울릉도 및 독도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를 펴냈다.
독도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요 많은 사회 단체들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금까지 10,000여 그루의 각종 나무를 독도에 조림하여 500여그루나 살리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996년 4월29일에는 '한국자생식물협회'에서 독도의 토양과 기후에 알맞은 꽃과 나무를 심기도 하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억지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은17세기초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한 이래 그 주변 수역을 실제로 점용함으로써 일본 영토로서의 원시적 권원(Original Title)을 가지고 있었으며, 1905년 2월 '시네마현 고시 제 40호'에 의거 정식으로 여토 편입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법상 유효한 확정적권원으로 대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일분은 '국제법상의 선점 에 의한 합법적인 영토 취득 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타국으로부터 아무런 항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주장의 허구성 독도에 관한 일본최초의 기록 문헌인<은주시청압기>에는 독도와 울릉도를 고려에 속한 것으로 은기 를 일본의 한계로 기록하고 있어 일본 영토로서의 원시적 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일본의 주장은 자기모순일 뿐이다.
또한 국제법상으로 선점에 의한 영토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1. 그 지역이 무주지역이어야 하고
2. 그 지역을 영토로 취득하겠다는 국가의 의사 표시가 있고 또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아하며
3. 그지역의 실효적 점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 해당도 되지 않는다.

첫째:독도는 울릉도와 더불어 512년에 한국 영토가 된 후 계속하여 한국의 영토이었으며 1905년까지 한국에 의해서 포기된 적도 없고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로부터 영유권 도전을 받은바 없으므로 독도가 무주
지역이 아니었음을 명백하다.

둘째:일본은 영토 취득 의사를 1905년 지방 자치단체의 고시를 통해 대회에 공표했다고 하나, 이를 국가의 대
외적 의사 표시로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독도는 1900년 (칙령 제41호)에 이미 한국 정부의행정 구역
개편을 통해 한국 정부의 관활하에 있었다.

셋째:일본은 독도의 현지 측량,토지 대장에 기입,해산물 포획 면허제 등을 채용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국
가 영역으로서 계속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가 없다. 반면에 한국은 6세기 이래 정도의 차이는 있
으나,항상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

 

한일 관계사를 통해 규명한 독도

<우리 역사 독도>는 19세기 초까지 한일 양국의 역대 왕조가 독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한일관계사를 통해 밝힌 '

우리는  독도에 대해'원점으로 돌아가'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독도의 내력을 역사적ㆍ정치사회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일본의 영유권 공세에 대비해야 하는데 우리는 논리가 부족하고 감정만 앞서있습니다.

자료에는 한반도의 역대 왕조가 울릉도와 독도에서 시행한 정책은 물론이고, 일본의 도전에 대처한 왕실과 민간의 구체적 응전 방식, 독도를 둘러싼 조선과 일본 양국의 전략과 전술 등을 역사적으로 풀어야하는데.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된 조선의 지도, 일본의 에도막부가 '독도는 조선령'이라고 세 번이나 선언한 점,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기되지 않은 점 등도 '독도의 정체성'을 밝히는 핵심적인 자료로 볼수있다.
 

 

 

평화선(Peace Line, Syngman Rhee line)은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이 대통령령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함으로서 설정된 한국과 주변국가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이다. 이는 오늘날 배타적 경제 수역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해양 경계선이 획정되었는데 이승만은 이를 "평화선"이라 불렀다. 이 경계선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있다

 

1952년이승만대통령은 일본에게 엄중하게 경게선을 선포하여 일본이 독도나 어로수역에 일체의 허튼수작을못하도록 못을박은것입니다 이게 평화선입니다(이승만 라인)

 

1945년 9월 27일 미국이 일본어업의 조업구역으로 설정한 ‘맥아더 라인’이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미일평화조약이 1952년에 발효됨에 따라 무효화되자 이승만은 이를 대체할 법안으로 당시 한국과 일본과의 어업분쟁에서 대한민국의 주장에 의한 방위 수역을 설정하고자 한 것이다. 한반도 주변 수역 50-100해리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1952년 1월 18일에 한국정부가 "인접해양에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자 동년 8월 28일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항의를 한국정부에 해왔다. 이로부터 독도의 영역주권의 귀속문제가 한일간에 공식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했다.

1954년 9월 25일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를 법적분쟁으로 보고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는 제의를 한국정부에 해왔고, 1954년 10월 28일 한국정부는 이를 일축하는 항의를 일본정부에 송부했다

당시에는 일본은 국제연합의 가맹국이 아니었으나(1956년에 가입했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자였다. 그러나 한국은 둘 다 아니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재판은 양 당사국이 각각 국제연합의 가맹국이거나 국제사법재판소규정에 가입했어야 한다. 일본은 이 조건을 충족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이 당시에 동의를 했어도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을 시작할 수 없었다

현재는 한일 모두 국제 연합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양 당사국이 합의만 하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이 시작된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일본인 재판관 히사시 오와다가 재판소장으로 있지만 한국인 재판관은 한명도 없다.

 

 

그러나 이 평화선은 1998년 신 한일어업조약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일본에유리하도록 한국 일본 중간지대에 두기로 협정을맺었습니다 이당시 IMF사태를맞아 돈빌리는데 급급하여 일본의요구대로해준것입니다

이때 일본 대표단의한말은  우리가 평화선 선포 이후 독도에대해 한마디도못했는데 이제사 독도문제를 합법적으로 거론할수있게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법률적 지위가 획기적으로 변경된 것은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부터다. 1996년부터 일본이 독도에 관한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영토권 주장을 시작하고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종래의 회피적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를 한-일 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구조를 제공하고, 영토권 주장에서 한국이 일본과 거의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원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지는 중간수역 속에 한국과 일본의 영토권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독도를 위치시켰다는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이후 동해경게선

 

김대중정부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대화퇴 어장 55% 가량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되는 바람에 대화퇴 어장에서의 우리 어선 어장이 늘어난게 아니고 오히려 줄어들었고, 중간수역 안 45%의 대화퇴 어장에서 우리 어선은 일본과 쿼터제로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인하여 우리 어민들 불만이 매우 크다"

 

엄연히 우리 영토인 독도를 포기하고, 그 수역을 포기하고, 어장까지 포기한

김대중정권의 "신 한일어업협정"입니다

 

 

 

일본의 독도침탈 장기전략과 신한일어업협정

 

위와 같은 신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은 독도 '논쟁'문제를 '영토분쟁'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서 합법적으로 독도를 탈취하려는 일본의 장기전략의 제1단계 전략에 한국 외교통상부가 말려들어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을 근원적으로 훼손시키는 협상을 한 것이 아닌가?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독도 주변 12해리의 영해를 '중간수역'에서 제외해 놓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제적으로 유효하려면,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시하거나 이 섬을 ‘독도’라고 표시하여 간접적으로라도 한국영토임을 시사해야지, ‘경도.위도’로 표시하여 일본영토를 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거나 또는 아무런 표시도 않았다면, 일본측은 이 영해가 장차 '공동수역'이라거나 ‘일본영해이다’라고 해석할 터인데, 영해 12해리를 갖는다는 설명이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국제사회에서는 아예 표시가 없는 이 섬이 국제영토분쟁지로 인식되어, 장차 이 섬이 한국에 귀속되는가 일본에 귀속되는가에 따라 이 섬 주변의 12해리 영해는 한국영해도 될 수 있고 일본영해도 될 수 있다고 해석하지 않겠는가?   
독도를 아예 표시도 못하고 ‘독도’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못해놓고, 독도 주변에 12해리 영해를 갖는다는 설명이 마치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외교통상부의 해석은 얼마나 한국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인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이 ‘한국의 실효적 점유’만을 ‘잠정적’으로 전제해 놓고, 한국과의 어업협정 및 기타 각종 협상과 협정을 통하여 독도를 국제령토분쟁지로 만들고 국제법상으로 점차 한국과 대등한 지위를 갖추어 가다가, 한국이 취약한 시점을 택하여 일본의 해군력 등 실력을 동원하여 독도를 탈취하여 일본의 실효적 점유.지배를 설정한 다음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소로 갖고 가자고 제안한다면, 우리 대한만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일본의 장기전략 실행의 경우에 이번 새 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이, 특히 '중간수역' 설정과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이 현재의 한국의 완벽한 배타적 독도영유권에 도움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일본측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번 새 한일어업협정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밝히지 못하고, 도리어 불필요한 중간수역을 설정한 후 한국영토인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음으로써 일본의 장기전략에 말려들어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을 근저에서 훼손시키기 시작했다는 비판은 정당한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 권원과 국제법적 지위를 한국만이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 일본은 갖고 있지 못하며, 실효적 점유도 한국이 하고 있는 한국의 완벽한 배타적 고유영토이다. 이번 새 한.일어업협정은 이러한 한국의 배타적 고유영토인 독도를 한국 EEZ안에 넣지 못하고 한.일공동수역인 '중간수역'. '잠정수역' 안에 넣어 한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을 훼손하였다. 이 점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독도를 확실하게 수호할 수 있다고 본다 (
신 용 하  한양대 석좌교수.서울대 명예교수)

 


우리나라의 EEZ법안(입법예고)

1.EEZ설정:대한 민국은 국제 해양법 관련 규정에 따라 EEZ를 설정함.
2.EEZ의 범위: EEZ는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제2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한계 200해리선까지 이르
는 수역 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함. 그러나, 대한민국의 EEZ 수역과 인접국의EEZ가 중첩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관계국과의 합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함
3.EEZ의 관할수역
4.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와 일본의 EEZ 관할 수역 분쟁 예상 지역은 독도 근해임
5.EEZ 선포로 일본 근해의 조업, 중국해의 저인망 어장, 대화퇴 오징어 어장의 출어가 금지되어 우리 나라에
도 큰 타격이 예상됨
6.EEZ에 따른 권리: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토층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 해류,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EEZ의 경
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7.인공섬 시설 구조물의 설치나 사용, 해양 과학 조사 및 해양 환경의 보호, 보전에 관한 관할권
8.해양법에 규정된 EEZ에 대한 그밖의 권리
9.유인도의 조건: 국제 해양법상 유인도의 조건은 두 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식수가 있어야 하며 나무가 자라
야 한다.
10.배타적 경제 수역(EEZ) 배타적 경제 수역은 자기 나라의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범위 내의 수역을 의미한
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수역 내의 해면과 해저,해상 ,하층토와 그 상부 수역 외 생물, 비생
물 천연자원 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제적 활동에 관련한 모든 주권적 권리를 행사 할 수 있
다. 또 인공섬 등 시설물의 설치, 사용과 해양에 대한 조사와 환경 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도 가진다.
11.EEZ에 관한 협약초안은 1982년 12월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초안](ISNT)이 작성된뒤, 1994년
11월 최종 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위자료는 독도와 한일관게가 얼마나 뿌리깊고 복잡한 정치적인 연관성을 갖고있나를보여준대목들입니다  독도의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될만한 자료입니다

 

답변

1.일본의주장

일본이 주장할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다케시마 현에서 영토 편입한 1905년 발표를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이자료를바탕으로 국제 사법재판부에 회부하겠다는것입니다

 

 

2.구체적 사실

일본은 러·일전쟁 중이던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로 전제하고 일본 영토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전부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는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이후 독도 편입을 중앙 관보에 게재하지 못하고 1905년 시마네(島根)현의 현보(縣報)에 몰래 고시했으며 관계국인 대한제국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도 미심쩍은 일이었다.

이 '독도 편입' 자체가 매우 불확실했던 탓에 일본 정부는 한일병합 이후에도 계속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지네들땅이면 새삼스레 영토편입이고 뭐고 할것이 없다는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위 내용에도있듯이  신 한일어업협정이후 일본관리가 말한대로 독도문제는 이제야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할 권리를찾았다란 대목이 이를증명 합니다

 

3, 독도를탐내는이유

독도를탐내는것은 영토확장이고 이를뒤바침하여 어로수역권 확보 이며 한반도를이용한 대륙진출의 한표점으로생각 합니다

일본은 태평양섬에 해초에 인공가고물을 만들어 영토라고 유엔에 인정 받을려하는것도 섬나라가 갖는 영토의 피해의식과 제국주의적 관념이 살아있기때문입니다

 

4.독도와 세계여론

이세계는 현재 60여개국에서 37종의 영토 인종 종교분쟁 중입니다 그증 하나인 한일간 영토분쟁이며 한중간 이어도 분쟁 일본중구간의 남사도 분쟁 이런류의 일부라고 봅니다 당사국인 우리만큼 그 가치를평가할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키프러스나 카슈미르분쟁을   기억도 못하듯이 그들도  독도분쟁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5.독도에관련한 도서

오히려 조선조에 도서가 더 많습니다 지금 나온도서는 대부분 독서찾기운동본부에서 나온  주관적인  자료에 불과하나 조선 성종당시 이미 독도에대한  완벽한 고증을  현재 정부보다 더 치밀하게 갖고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일본 외무성 (주장)1

동북아역사재단 (반박)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제시한 자료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역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의 관청에서 펴낸 자료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관측되며., 15세기 이후의 여러 서적에 독도를 설명하였다.

일본은 울릉도로 갈 때의 정박장으로 독도를 이용하고, 독도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17세기 중엽, 19세기 말 일본의 문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였으나, 독도는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다.

17세기 말 돗토리 번은 에도 막부에 대한 답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 번 소속이 아님을 밝혔다.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일본의 기록과 맞지 않는 등 의문점이 많다.

안용복의 활동은 비변사에서 철저한 조사가 있었다. 일본의 기록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독단적인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하여 독도 영유 의사를 확인하였다.

1905년의 편입은 러일전쟁과 한반도 침탈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며, 불법·무효한 조치이다. 한국은 외교권이 박탈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 과정에서 한국은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일본은 대일강화조약 직후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독도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을 시사한다.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에 독도를 훈련구역에서 해제하였고, 한국측에 공식으로 통고하였다.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적이 없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한다.

일본은 센카쿠 제도나 북방 4개 섬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재판소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독도에관련한 문헌및 고증

 

성종실록 (1472년)

세종대왕실록과 함께 역사적 사료가 가장많은 실록입니다 특히 영토 에관련한 자료가 풍부합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1481년)

조선 성종때의 지리서이다. 성종 때 명나라의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가 수입되자 왕이 노사신·양성지·강희맹등에 그것을 참고하고, 세종 때의 《신찬 팔도지리지》를 대본으로 하여 지리서를 편찬케 하였다. 그들은 성종 12년(1481년)에 50권을 완성하였고, 성종 17년에 다시 증산(增刪)·수정하여 35권을 간행하였다. 그 후 연산군5년에 개수(改修)를 거쳐 중종25년(1530)에 이행(李荇) 등의 증보판이 나오니 이것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라고 한다.

 

신증동국여지 총도(1530년)

1530년경에 제작된 지도로서 독도(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 있다.
위치는 부정확하지만 영토의식은 명백히 나타내고 있음을 알수 있다.중종 25년에 완성된 신증 동국 여지승람에 실려있는 팔도총도에 독도가 그려져 있다.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667)

일본 이즈모 지방의 관료인 사이또호센이 번주의 명에 의해 편찬한 풍토기로 “북서쪽으로 이틀 낮과 하루 밤을 간 곳에 송도(독도)가 있고, 이곳에서 다시 1일 낮을가면 을릉도가 있다고 기록한 지리서 입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770년)

동국문헌비고의 증보판이다. 증보문헌비고는 총 250권의 방대한 분류서로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의 모든 제도와 문물을 16개 분야로 나누어 연대순으로 정리한 백과사전이자, 국가를 다스리는 데 필수적인 기초 문헌이었다.특히 제161권에 을릉도와 독도에대한 인구 자연환경등을 기록

증보동국문헌비고(增補東國文獻備考) 또는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라고도 불린다.

영조-정조 시대를 거쳐 고종 대에 이르는 140여 년의 기간에 걸쳐 채제공, 신경준, 김택영, 장지연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만들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1808년)

1808년(순조8년)에 서영보(徐榮輔), 심상규(沈象奎)등이 명을 받아 왕이 나라의 군정(軍政)과 재정(財政)을 관리하기 편하도록 만든 이다. 《재용편(財用篇)》과 《군정편(軍政篇)》이 각각 6권 6편 62절목, 이 5권 5편 23절목이다. 특히 을릉도와 독도표기를분명하게한 지리서가 포함

필사본으로 전해지다가 조선총독부중추원에서 1938년에 활자본을 간행하였고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971년에 번역본을 냈다. 재용편은 재정, 군정편은 군정에 관한 내용을 매우 자세하게 담고 있다.

 

통항일람(通航一覽)

에도시대 15661825년 일본의 공식적인 외국과의 관계를 담은 문서를 엮은책 특히 독도문제로 조선과 서신을왕래한 기록이 있음

 

위자료는 독도와 관련한 우리나라 역사서입니다(은주.통항일람은 일본서) 이미 512년당시 이를뒤바침하는자료가있고삼국사기(지증왕 본기)에 지증왕13년(512)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를 복속한 이래 우리나라의 고유영토가 되었다고 했으며, 고려사에는 우산국 사람들이 고려에 토산물을 바친 기록이 나와있는데 독도가 우산국 영역임을 밝혔고 고려 고종 때 최우가 우산국에 사민정책을 실시했으나 실패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 50페이지 3번째 줄에는 강원도 울진현 조에는 울릉도와 별도로 독도의 존재를 형제섬으로 처음 기록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최초의 기록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성종실록에는 독도의 지형묘사,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 증보문헌비고, 만기요람의(군정편),에는 을릉도와 독도의 지리 지도 자연환경을기록하였고 

일본의 자료인 은주시청합기(일본에서 기록한 사서) 통항일람등을 살펴볼때 기록으로는 우리나라땅임이 기록한바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독도는 역사적 · 지리적 · 국제법적 근거에 따른 명백한 우리 고유영토입니다.

 

1.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

 

  지리적으로 독도는 우리 동해상에 울릉도로부터 87.4km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섬이다. 일찍이 조선 초기에 관찬된 『세종실록』지리지(1432)에서는 “우산(독도)·무릉(울릉)…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풍일이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증명하듯,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에만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며, 울릉도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2. 우리 옛 문헌 속의 독도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울릉도는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6세기 초엽(512)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시키면서부터였다. 이 우산국의 판도를 『세종실록』 지리지(1432)에서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라고 하였는데, 그 뒤의 주요 관찬문헌인 『고려사』지리지(1451),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증보문헌비고』(1908) 등에도 독도의 옛 지명인 우산도를 적고 있어, 그 지명이 20세기 초엽까지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독도는 지속적으로 우리 영토에 속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3. 일본 에도ㆍ메이지 시대의 독도 소속에 대한 기본인식

 

  안용복의 일본 피랍(1693)으로 촉발된 조선과 일본간의 영유권 교섭결과, 울릉도 도해금지령(1696)이 내려짐으로써 독도 소속문제가 매듭지어졌다. 또한 일본 메이지(明治)시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서는 시마네현(島根縣)의 지적(地籍)편찬과 관련하여 내무성(內務省)의 건의를 받아 죽도(竹島) 외 일도(一島), 즉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지령(1877)을 내렸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4. 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통치

 

  20세기에 들어와 대한제국은 광무 4년「칙령 제41호」(1900)로 울도군 관할구역에 석도(石島), 즉 독도를 포함시키는 행정조치를 통해 이 섬이 우리 영토임을 확고히 하였다. 1906년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일본 시마네현 관민으로 구성된 조사단으로부터 독도가 일본령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강원도 관찰사에게 “본군(本郡) 소속 독도가…”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올렸다. 이는 「칙령 제41호」(1900)에 근거하여 독도를 정확하게 통치의 범위내로 인식하며 관리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한편, 이 보고를 받은 당시 국가최고기관인 의정부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이 ‘사실 무근’이므로 재조사하라는 「지령 제3호」(1906)를 내림으로써, 당시 대한제국이 독도를 영토로서 확고하게 인식하여 통치하고 있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5.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영토 편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890년대부터 시작된 동북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발생한 러·일전쟁(1904-1905) 시기에 무주지 선점 법리에 근거하여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로 독도를 침탈했다.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고대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확립하여 온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유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이며,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행위이다.

 

6. 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재확인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카이로선언(1943)에 따라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는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가 되었다. 아울러 연합국의 전시점령 통치시기에도 SCAPIN677호에 따라 독도는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은 이러한 사항을 재확인하였다. 이후 우리는 현재까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독도에 대하여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우리의 영유권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 국가와의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냉철하고 효과적인 방안에 의존하는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http://www.mofat.go.kr/press/hotissue/dokdo/index.jsp)

   독도에 관한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음... 1번에 대한 답은 아마 윗글중 어딘가에 있겠지요.

 

 

2번의 1번은

 

단순히 고기잡이를 한 것을 경영으로 치부한것일뿐.

오히려 나중엔 일본 정부에서 어업을 강제로 금지하고, 불법으로 넘어간 하치에몬이라는 어부를 처형까지 함

[일본인들은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넘어가서 죽인거라고 하지만, 그에 관한 내용의 지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달리 칠함. 일본측은 그것을 흑백사진으로 둔갑하려다가 들통 남.]

 

또한 메이지 정부 때는 태정관이라는 일본 최고 권력기관에서 시마네현이 지역조사때에 서류를 통해 울릉도외1도[일본은 독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불필요한 주장만 계속할뿐 여태까지 반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에 대해 물어보고, 태정관이 '물어본 울릉도 외1섬은 우리땅[일본]이 아님을 알라'는 명을 내림.

 

http://blog.naver.com/cms1530/10042408960

 

 

 


2의 2번은

 

대한제국은 일본에 5년 앞서 제국 칙령으로 독도를 울릉군으로 편입시킨바 있음.

일본이 독도를 편입시켰음을 우리나라에서 알았을때는 을사늑약.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권이 빼앗긴 이후임... 도리어 떳떳했다면 금방금방 대한제국에 알렸어야하지 않았나... 편입 결정만 하고 정작도착한것은 을사늑약 지난후

 

내부적 측면으로 보자면 일본은 다른 섬을 편입시킬때에는 관보에 등재했지만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킬때에는 민간신문업자가 이를 발견하여 게제하기 전까지 민간에서는 아는 바가 없었고, 이 서류는 단순히 회람 인장만이 찍혀있을뿐.

 

[일본인은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우기며 울릉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대한황성신문?에 언급된 내용을 근거로 독도와 무관함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울릉도의 크기임을 김정호를 비롯한 다른 서적에서 알수 있음. 울릉군의 관할범위와는 무관]

 

http://blog.naver.com/cms1530/10034991836

독도에 대한 질문

... 독도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가치 독도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동해의 작은 섬으로, 동도와 서도 두 개의 큰 섬과 그 주변의 여러 작은 바위들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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