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청원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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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저번달에 청원휴가로 민간병원에 입원 후 민간병원 의사의 소견 진단서를 보내 입원기간이 14~20일 정도 소여된다는 서류를 부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군병원 요양심의에서 부결이 나서 복귀를 했고 오늘 군병원에서 똑같은 병명으로 수술을 권유 했고 민간병원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말하고 외래진료서 , 소견서를 발급받고 중대장께 말씀 드렸더니 부대측에서 줄수 있는 청원휴가 10일은 이미 저번달에 줬다 이번에 나가려면 저의 연가를 쓰고 나가서 입원하고 수술을 하던지 군병원에서 수술을 해라고 하는데 군병원에서 저랑 같은 병명으로 눈실명이 된사례가 많고 군의관도 위험감안을 하고 수술을 해라고 하는데 겁나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기본 10일부여된 휴가를 쓰고 그 후로 청원휴가를 나갈때는 군의관 소견이 있으면 나갈수 있는걸로 아는데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내공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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