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연기(내공100)

군대 연기(내공100)

작성일 2015.05.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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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세 남자입니다

 

원래 2014년 4월28일 입영일자였는데 제가 검정고시때문에 대학진학으로 요번 5월 31일까지 미뤗는데

 

지금 집안도 기울고 빚도 많고 치과치료도 받아야해서 조금 더 연기하고싶은데 어떤방법이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러면 아직 영장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5월 31일까지라면 다시 영장 나오는데 8~11월 정도


늦게 나오는 추세이니 해당 기간정도로 예상만 합니다.. 참고하시고 다시 나올때 가능한 부분은


님이 해당 시일에 맞추어 봐야하겠지요. 모든 사유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고 맞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 입영/군입대 기일 연기 가능한 모든 방법 )

연기사유  연 기 기 간  구 비 서 류(비고)

 질병 또는

심신장애

· 6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최초 신체검사일정까지 연기

 * 의료기관 지정 병사용진단서

(일반적으로 3주부터 심사후처리)

 가족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 3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 간호의 계속이 절실할 때 30일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기

 * 사실확인
(본인만이 책임져야하는 상황)

 천재·지변 기타재난

 · 6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 사실확인
 

 각군 모집시험

응시

· 각군의 모집에 응하여 그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합격자 발표시까지 일단 연기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그 입영일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군지원 사유로 1회 입영기일을 연기 받은 사람을 포함) 다만, 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기일 30일 전 까지 각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함

 * 사실확인

(30일전에 접수했어야 함)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 대기

· 국외이주 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 연기하고 연기기간 초과시 출국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월의 기간내에서 다시 연기(29세 초과자는 29세까지)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60일의 기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기           

  

 * 사실확인

(실제로 떠나야함)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 대학진학(고교 진학·복학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만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만22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

· 대학원진학 예정자(박사과정수학 예정자 포함)는 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음 해 5월 말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다만, 후기대학 졸업자중 다음연도 후기대학원 진학예정자는 다음해 9월 말까지 연기 
· 대학 편입학 예정자는 대학수료 또는 졸업 다음해 5월말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졸업(예정) 및 수료확인

(21살 수능접수 상관없음)

 형제 동시복무  
·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 상근예비역 소집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하게될 경우 희망하는 1인은 1년 기간내에서 연기
 * 자체 공부로 복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복무확인서 생략
 

  * 사실확인

(직업군입은 제외)

*국가 또는 공공기관
(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응시                    

*공무원 채용 후보                      

 * 3회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미응시자는 동일사유 연기불가)

 

 *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29세 초과자는 29세까지 연기

 * 시험접수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 공무원 채용 등록확인

 국가 또는 공공기관
(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운전
제외)시험응시
 
· 자격(면허)시험 일정까지 연기하되 1회에 한함. 다만, 시험 시행주기가 연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재차응시한 사람은 2회까지 연기가능
※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회의 2차시험 응시예정자
는 원에 의해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자격·면허시험 응시사유 1회 연기자 포함)
 
 * 시험접수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의사 ·한의사

시험 등
응시 예정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초중등교사 임용 시험 불합격자로서 졸업 후 이어서 시행하는 시험응시 예정자는 시험일정까지 통산 1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 사실확인
 검정고시응시  
·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예정)자는 그 다음시험일정(상반기:5월말일, 하반기:8월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 다만, 검정고시 일부과목에 합격하여 이어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 사실확인(일부합격 등)

사법연수원수련등

 
· 사법시험 및 회계사, 변리사, 의사, 치과의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수련(연수) 중이거나 수련(연수)예정인 사람에 대하여는 28세까지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 합격 및 재원여부 확인
 직업훈련원생 등  
·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 고등기술학교에 재학중인 사람과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기술교육원에 재학(원)중인 사람으로 노동부에서 교육훈련비 , 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사람으로 하루에 4시간 이상 수업을 진행하는자(국비직업훈련생)은 1회에 한하여 졸업(수료)시까지 연기
 
 (청년취업카드 발급시 : 매달 41만원 지급)

 * 사실확인

 (카페운영장인 제가 근무중입니다

    ☎ 080-856-5656으로 전화주세요^^)

 졸업예정자

· 각급학교(전문대학이상) 개인사유 1년이내
졸업예정자로서 학업계속 희망자는
통산 1년의 범위내 졸업시까지 연기

(휴학자 제외)
29세 초과자는 29세까지 연기

 * 재학여부 확인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 고졸학력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중인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연기
 

 * 재직(취업) 확인

(대학에 간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취업자  
· 5인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만24세가 되는 그해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도·소매업, 운수업, 여신, 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업종은 제외. (대학생 자동연기로 취급/동일함)
 
 
* 재직(취업) 확인
(대학에 간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

      

 · 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상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 사실확인
 
자녀출산·양육
 
· 기혼자가 6세이하(임신중인 태아 포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입영기일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1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사실확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의 기간내에서 연기(연기사유 계속시 3월 추가)하되 연예분야 및 체육분야의 경우는 분야별로 1회에 한하여 3월의 기간내에서 연기
 

 * 사실확인

  [진술서등]
(단 누구나 인정을 할만한 사유)



---  추가적으로 조금더 설명을 드리면 ---
 
 
*대학입시/상급학교 진학사유는 일반나이로 21살은 22살 5월까지 가능합니다 . 그런데 22살 이신
 
분들이 해당 사유로 연기를 하실려면 수능접수증이 있거나 혹은 입시학원 수강증이 있어야 하고 학원에
 
매월 수강여 부를 확인하니 그만두시면 영장이 다시 나오게 되니 참고하시고 23살 5월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국가 자격증 시험은  국가 시험마다 응시날이 있습니다 응시증을 가지고 병무청에 제출을 하셔야
 
하고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과 주최하는 시험으로 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간
 
이어야 하며 접수증 혹은 응시증으로 내용을 같이 병무청에 올려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연기하시면
 
해당 부분 내용을 올리시면 되고 방문이나 팩스로 연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접수증 혹은 응시증을
 
보내야 합니다 . 한번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국가 고시[공무원]는 자격증 시험이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의사고시나 혹은 사법고시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이며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지원자격이 거의 다 있습
 
니다. 관련학과나 혹은 관련분야 자격증이나 학력 혹은 출생지역등이 있으며 공무원 시험은 말 그대
 
로 공무원을 바로해야 하므로 미필자는 뽑지 않는 것이 많으니 해당 부분을 주위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3회 가능함)
 
 
*형제동시 군복무는 형제분이 직업군인이 아니여야 하고 형제분 군복무 확인서를 병무청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카투사 , 산업기능요원 , 하사 ..등등으로 직접군인은 제외입니다...
 
 
*해외여행은 해외여행 허가서와 여행티켓을 받아서 여권가 같이 병무청에 신고후 떠나시면 되고요
 
 
*취업자는 대학생 자동 연기와 비슷하게 선취업 활성화를 위한 부분으로 서비스업 관련등을 
 
제외하고 5인 이상의 기업으로 일반나이로 25세 12월까지 가능하며 주의점은 대학을 가신적이 있다면
 
등록 사실 만으로 불가능 하며 중간에 회사를 그만 두시면 연기는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
 
업소, 도·소매업, 운수업, 여신, 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업종은 제외입니다.
 
 
*질병은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로 하시는데 진단서 내용에 따라서 훈련을 받을수가 없을
 
정도의 아픈 부분이 병무청의 담당자가 인정을 하면 해당 진단서 기간만큼 군입대 연기가 됩니다 .
 
 
*타군지원의 경우에는 입대일 한달[30일] 전에 지원을 하셨어야 하며 결과가 입대일 전에 나오면
 
원래 입대 일에 가셔야 하고 만약 그이후라고 하여도 알아서 떨어진다면 좋지만 지원자 인원수가
 
미달 이거나 그런 부분으로 합격을 한다면 가셔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그냥 신청을 하면 되는것이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것이
 
아니고 본인이 납치를 당하거나 혹은 세상 누구가나 인정을 할만한 부분으로 섬에 놀러갔는데 갑작
 
스런 폭풍등의 날씨 변화로 배가 끊어져서 입대를 하지 못하거나 그런형식으로 누구나가 인정을
 
할 수 뿐이 없었던 그런 사유만이 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
 
 
*직원훈련원은  법인체로 노동부에서 인가가 되어 있어야 하며 국비지원을 받는 커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직업 훈련원생 이어야 하며 지방에는 잘 없습니다 . 노동부 지정 인가가 잘 되지 않아서요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이상 평일기준으로 수업을 해야합니다. 관련부분은 밑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
 
드릴께요 ..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직업훈련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0^
 
 개인적으로 저희가 직업훈련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어느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원에 수강날도
 
한달에 한번정도 있고 정부지원을 받게 해주는 내일배움카드도 6주 정도 시간이 걸리니 약 2달 이상
 
전에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이해가 어렵거나 기타 부분에있어 상담을
 
원하시면 080-856-5656 으로 참고하시고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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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원 신청시 주의: 수업이 한달에 한번정도 개강일정이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가시는 것은 불가능
 
하며 수업 개강일에 맞추어 시작하셔야 합니다.. 수업을 하시는데 있어서도 고용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면접 심사와 카드를 발급 받는데 약 5~6주정도 걸리니 해당 시일을 참고 해주세요..
 
(80%이상 수업 출석시 매달 : 교통비+식비 = 약 11 만원 / 청년취업카드 발급시 약 41 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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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것이 대학입시 사유입니다. 일반 나이 21살이신 분은
 
영장이 나오지만 대학을 내년에 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22살 5월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방통대나 사이버 대학은 수능점수를 보지 않는 대학이고 예체능 부분이나 산업기능요원 특별전형.. 등도
 
수능하고는 무관하게 대학을 가시는 부분이니 수능접수와는 무관합니다. 중졸 이신분들도 방통고나 일반
 
고등학교 입학하려는 분들과 동일하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학교를 2차모집까지 들어간 이후이니 일반
 
나이로 22살 5월까지 됩니다.
 
 
 다음으로 자주 사용 되는 것이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시험 접수를 하시고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하는 편입니다. 병무청에서는 국가공인 자격증 접수 진행중 이신 분들에게 한번에
 
한하여 시험 합격자 발표까지 입영 연기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유로는 각자 본인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분들중에 군복무(직업군인제외) 중인 형제가
 
있거나 훈련을 받을 수가 없는 현재 질병중에 있으신 분들이나 형사재판 중이라 입영이 불가능하거나
 
각자 개인적인 어떠한 상황에 의하여 해외를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직업훈련원 학원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돈이 들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수업을 월~금요일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 부담입니다..
  
 
 자격증[국가시험]과 학교관련, 직업훈련원 정도가 자격증이나 공부를 위한 현실적으로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상황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것 이어야 가능한 방법이겠지요...『  ㅡ.ㅡ;;... 』

 
 개인적으로는 제가 미필자 카페하나 운영하는 운영장인데요. 에서 대표카페 입니다 ㅋㅋ 
 
카페검색으로 " 미필자 " 혹은 " 미필자 카페 " 치시면 나옵니다 .. 군대연기 뿐만이 아니고 재검이나
 
병역감면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군대가기 전까지의 고민거리등을 함께 얘기하는 카페이고 회원이
 
무려 16만 여명이고 여러 스텝분들과 운영진들이 있어 서로 정보 공유하시기에 좋을 것입니다 ^^;;.......
 
< 16만 여명이 함께 운영하는 카페이니 저희 카페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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