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공 장기대기 면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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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년생이고, 빠른년생이라 2019년도에 4년제 대학교 입학했고, 23년도(2월)에 졸업했습니다. 20년도 5월 21일에 신체검사 받아서 정공 4급 판정 받았습니다.
신검받고 20, 21, 22 재학생 신청에서 3번 떨어졌고, 20, 21, 22 본인선택 신청에서도 3번 떨어졌습니다.
현재 졸업상태라서 연기해소라 뜨고, 연기해소일자는 22년도 12월 15일이라고 뜹니다.
민원신청에서는 탈락횟수 3회라고 뜨네요. 그래서 신청할 때도 3회 이상 탈락한 사람으로 되네요.
1. 23년도 2월에 졸업예정이여서 22년도에 신청한 것은 카운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기대기 카운트는 1회인 게 맞나요?
2. 대학 재학중에는 신청해서 떨어져도 장기대기 카운트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재학중 재학생 신청 말고, 본인선택으로 신청해서 떨어진 횟수는 카운트 되지 않는건가요?
3. 공익 관련해서 찾다가 신청 기간에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3년 안에 영장 날아오지 않으면, 장기대기 면제로 받는다는데, 그러면 제가 23년도 2월에 졸업했으니 26년도 1월에 장기대기 면제 연락이 오는걸까요?
4. 이번에 20일부터 공익 신청기간인데 저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 굳이 안해도 되는걸까요? 20년도부터 신청했다가 쭉 떨어져서 신청하면 3회 이상 탈락한 자에 해당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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