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Cm*4Cm 1~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병역판정전담의사 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병역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접수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만으로도 재검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병무청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 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 :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3*4cm,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 2장, 수수료(병원마다 다름)
"병무용 진단서 인정범위"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임)
1.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지정병원 : http://www.mma.go.kr/iFrame.do?mc=usr0000147
2. 수술을 받은 병원
3.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 최근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4. 위의 각 1번 이나, 2번 혹은 3번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실때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재검할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조건외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