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질문

방위산업체 질문

작성일 2014.11.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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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6년생 이제곳군대를준비하는 놀고잇는사람입니다..

폴리텍기능사과정에 산업체에유리한 자격증을하나취득후 산업체를가려고하는데

어떤자격증이 많이쓰이나요??


그리고신검이언제쯤나오는지

나오면 산업체에 가려면 어떠한준비를해야하는지


여기저기돌아다니다보니 (1년몇개월남앗습니다전직가능한가요) 이런개많던데

현역으로 군대를다니다가 산업체로 바꾸는건가요 ??

아예모르니 여러가지가 많이궁금하네요


성의잇는답변채택해드릴께요 감사하겟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렇죠. 자격증을 아무거나 따실게 아니라 실제 업체에서 많이쓰이는 분야쪽 자격증을 준비하셔야

병특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 듣보잡 자격증 있어봐야 병특 안되시구요.

현장에서 많이쓰이는 자격증이 있어야 병특으로 뽑힐가능성이 높지요.

뭐 업체들도 많고해서 쓰이는 자격증의 종류는 되게 많은걸로 알고있지만 일부 자격증쪽이 유독많이쓰이지않나싶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용접이나 선반,밀링,전기,전자기기 이런게 많이쓰이는것같아요.

용접은 뭐 워낙쓰이는 분야가 많으니 .. cnc mct 같은거 쓰는곳도 많으니 선반이나 밀링쪽 준비하셔도 될거구요..

폴리텍 기능사과정이란게 전 잘모르겠지만 대학교 가시면 안되세요.

그냥 자격증취득과정인거면 몰라도 정식 대학입학하시는거면 조심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현역판정자의 경우 대학생은 지원못하게 바뀌었고, 고졸학력자만 가능한데요.

이것도 인문계,검정고시출신 고졸자는 지원불가능하고, 반드시 출신고교가 마이스터고교또는 특성화고교

졸업자만 가능합니다.

 

보충역판정시에는 자격증이 필수조건이 아니기때문에 없어도 뽑아주구요.실제로도 보충역은 자격증을

요구하지않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충역은 출신고교제한없으시고 대학생도 가능하시구요.

복무기간도 현역은 2년10개월이지만 보충역은 2년2개월간 복무하시게됩니다.

복무기간도 현역이 조금더 길구요.

근데 실제로는 위에 언급한 기간보다 더 복무하시게 되어있답니다.

왜냐하면 보통 병역특례업체에 입사를 하셔도 바로 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을 해주지않습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셔야 정식 산업기능요원신분이 되시고, 산업기능요원신분이 되셔야 대체복무를 하는것으로 간주되어 복무기간이 카운트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병역특례업체에 입사를 하면, 수습기간이라고해서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시켜보고나서

산업기능요원 최종 채용여부를 결정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 수습기간동안 담당하게될 업무를 파악하는 기간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각이나 결근이 없는이상은 백퍼센트 채용은 확정이 됩니다.

근데 이 수습기간이 얼마까지 해야한다 라는것이 정해져있지않습니다.법적으로요.

수습기간을 얼마나볼건지는 순전히 업체마음이기때문에 얼마나 볼지 알수가 없지요.

이 부분은 면접시또는 입사후 업체측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보통 1~3개월이 평균입니다. 그것도 3개월정도 예상하셔야합니다.

보통 3개월정도인데, 그보다 짧을수도 있고 그보다 길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동안은 월급을 또 100% 다 안줄수도 있고 그런가 보더라구요.

저도 현재 산업기능요원 복무중인데 저 입사할때 수습기간3개월간은 월급90%만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업체재량이라 월급 100% 다 주는곳도 많고 제가 다니는업체처럼 깍고 주기도하고 그래요.

아무튼 입사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때까지 근무한 기간동안은 산업기능요원 신분이 아니기때문에

대체복무기간에 산입되지않기때문에 그만큼 사실상 복무하게된 셈이 되버리는거에요.

예를들어 입사후 3개월간 수습기간 거치고 3개월채운후 산업기능요원편입이 되었다고 쳤을때..

편입후부터 복무기간이 카운트되서 현역같은경우 편입후 2년10개월간 복무하면 소집해제가 됩니다.

이때 편입전 3개월간 근무기간은 복무기간에 들어가진않지만 실제로 근무를 한거잖아요.

그래서 2년10개월+3개월이 실제로 복무한 기간이 되시는거죠..

 

아무튼 이런게 있다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도 어쨌든 군복무를 다른방법으로 이행하는제도이지 면제를 받는제도가 아니에요.

따라서 최소한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게 있답니다.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러 훈련소를 가셔야하구요.

이때 현역병들과 마찬가지로 머리빡빡깍고 가서 훈련받고나옵니다. 현역병이라면 제가알기로 5주인가 그런데 걔네들은 입소하면 입고갔던 옷,신발 다 집으로 우편으로 보냅니다. 어차피 그것들은 군대있는동안 쓰지않기때문에 훈련소때 택배로 집에 부치구요. 훈련소마치고 바로 후반기교육또는 자대배치받으러가겠지요.

하지만 산업기능요원들은 사회복무요원대상자들이랑 같이 훈련을 받게되시는거구요.

4주후에는 퇴소해서 집으로 가기때문에 택배를 부치지않기때문에 옷챙겨올 가방같은게 필요합니다.

군복,군화 다 주거든요. 그거 챙겨와야되요. 나중에 산업기능요원 소집해제되면 예비군훈련도 받기때문에

그것들 다챙겨와야합니다. ㅋ 현역병들에비해 훈련강도등은 약간 약하긴합니다만.. 암튼..

 

병무청에서 하는 징병검사는 뭐 개인마다 다릅니다. 언제받을지는 개인마다 소집일정이 잡히는거라

언제받는다는건 알수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병무청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원하는 일자를 선택하여 신청해서 받을수가 있습니다. 저역시 고교졸업후 졸업한 2월에 대학입학전 신청해서 받았었어요.

 

일단 산업기능요원 가실려면 징병검사부터 받는게 순서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역이냐 보충역이냐에따라서 지원자격도 다르고, 복무기간도 다르기때문입니다.

또한 병역특례업체도 현역이든 보충역이든 마음대로 막 채용할수있는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병무청에서 정해줘요. 니네는 현역몇명뽑고 보충역은 몇명뽑아 이런식으로 정해줍니다.

이걸 티오 배정을 한다 라고하는데, 매년 12월쯤 되면 병무청에서 다음년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현역,보충역인원수를 선정하여, 각병역특례업체마다 인원수를 배정을 합니다. 이때 인원수를 의미하는게

티오 라고 하고, 티오배정을 받은 업체만이 산업기능요원 채용권한이 생기는거에요.

 

현역티오를 1명 배정받은 업체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역1명만 채용가능합니다.

이처럼 배정받은 티오내에서 채용할수있습니다. 배정받은 티오이상으로 채용못하구요.

현역티오가 있고 보충역티오가 없으면, 현역만 채용할수있습니다.

 

현역티오는 대게가 업체당 1~2명 정도의 소수인원만 배정되기때문에 선발인원이 적은편인데다가

현역채용시 업무관련 자격증을 요구하도록 되어있어서 지원하는 업체가 요구하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해당업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자격증일치여부까지 확인하여 지원해야하므로 현역은 병특구하기힘들다는거죠. 선발인원도 적은데다 자격증일치여부까지 맞아야되니깐요.

 

반면에,보충역은 자격증은 필수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자격증일치여부 상관없구요.

보충역은 올해는 지역별 티오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각 업체마다 정해놓고 시작한게 아니라 지역별로 서울이면 서울,경기도면 경기.. 각 지방병무청에 티오수를

할당하고, 해당지역에 병역특례업체가 병무청에 티오신청을 하면 해당병무청에서 티오를 배정을 해주는거에요. 그렇게 배정을 해주어 할당된 티오를 모두 나누어주면 마감.끝입니다.선착순마감인거죠.

500명 할당되었는데 500명 다 나눠주면 끝나는거에요. 지역에따라서는 조기마감되는경우도 있으나 올해는

티오가 아직도 남은곳이 있다고 들어서..보충역은 현역에 비해 가기가 쉬운편이지요.

 

티오를 가진 병역특례업체는 해당년도 안에 채용권한이 유효하기때문에 딱 언제까지 채용해야한다 그런건

없습니다.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딱1년안에만 채용을 하면 되기때문에(올해보충역은 좀 다르겠죠.지역별

티오배정이라..)  해당업체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을 하게되는겁니다.

 

http://iljari.mma.go.kr  을 통해서 채용공고를 내기도 하구요.

일반 구직사이트에다가 채용공고를 내기도 합니다.

일반구직사이트 이용시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방위산업체,현역,보충역 등으로 검색하면 찾을수있구요.

일반구직사이트에서의 경우 해당업체가 실제 병역특례업체도 아닌데도 검색될수있고 병역특례업체는 맞으나 산업기능요원 채용공고가 아닌경우가 더러있으니 반드시 채용공고내용을 잘 보고 지원하셔야합니다.

 

보통 전화또는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서 지원을 하시게 됩니다.

업체에따라서 인사담당자에게 전화연락후 바로 면접일정을 잡을수도 있고, 인사담당자의 이메일이나 팩스로 이력서같은 입사지원서를 보내면,업체측에서 면접대상자를 추려서 면접일정을 통보하여 면접을 보게될거구요.

면접후 채용확정시 언제까지 출근하라고 통보를 할겁니다.

그다음은 위에 언급했듯이 입사후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친후 편입되어 산업기능요원신분으로 복무하시게 됩니다.

 

현역 2년10개월,보충역2년2개월복무하시게되고, 4주기초군사훈련도 복무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업체에따라서 훈련소기간동안 근무하지않아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 기본급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곳도

있고 말그대로 근무않하니깐 임금을 지급하지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등 업체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전직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도중에 업체를 옮겨서 복무를 이어하는것을 전직 이라고 하구요.

전직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의무전직과 승인전직인데요.

보통 의무전직은 복무하던중 복무하던 업체가 경영상의 이유등으로 폐업등 망하게될경우가 있을수있지요.

또는 임금체불이 3개월이상 지속되었을경우, 근무하던 부서가 없어진다거나 하는등 일부조건이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거나하는경우라면 더이상 해당업체에서 복무를 이어갈수없으니 당연히 회사를 옮겨갈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이처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업체의 잘못으로 복무가 어려운경우에 다른업체로

옮겨서 복무할수가 있습니다. 이를 의무전직이라고하구요. 전직시 그동안복무한 기간이 인정되고 옮겨간

업체에서 남은 기간을 마저 복무하시면 소집해제가 되시는겁니다.

 

그리고 승인전직이 있는데, 이것은 뭐라해야할까 회사가 망한다거나 하는등을 제외한? 그런상황일경우인데

그냥 간단히 현재 복무중인 업체에서 어떤이유에서건 더이상 복무하기싫어서 옮기고 싶을때? 할수있어요.

근데,의무전직같은경우는 복무기간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면 어떤때든 가능합니다만, 승인전직은 최소한

1년이상 복무한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데, 이번달11월10일부로 승인전직 신청가능한 기간이 최소1년이상에서 6개월이상 복무한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편입후 최소6개월이상 복무하시면 다른업체로 옮겨갈수있다는겁니다.

 

의무전직시 전직대기기간이라고해서 옮겨갈 회사를 찾을시간을 줍니다.

기본 3개월까지 전직대기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안에만 전직할 회사를 찾아서 전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전직대기기간 3개월까지는 회사에서 복무중이 아니라 구하고있는 입장이어도 복무한걸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다는거에요. 그냥 2개월까지 놀다가 3개월째 바짝 알아봐서 구하시면 된다는거죠뭐..

근데 3개월안에 전직할업체를 못구할수도 있죠.이런경우 추가로 최대3개월까지 전직대기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때부터는 복무기간으로 인정을 받지못하기때문에 늦게구하면 늦게구할수록 그기간만큼 업체구하심 더 복무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승인전직의 경우는 전직할업체를 업체를 다니면서 알아보셔야합니다.

보통 전직자 채용하는 업체를 찾아서 이력서 넣고 면접은 뭐 본인능력껏 보러 가셔야합니다.

연차를 쓰던지 해서 면접보러가시고 합격하시면 해당업체에서 채용동의서를 받아서 현재 업체에 전직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게 전직을 하겠다고하면 업체들이 좋아할리는 없지요.

전직자가 나오면 업체에 패널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직하겠다고하면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부 업체는 자기들 배신하고 간다 이런식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엿먹일까 하는업체들도 간혹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말고 사직서 쓰라라고 한다던지 전직신청해주겠다고 말만하고 해주지않는경우가 있어요.

회사에 전직신청을 하면 회사가 다시 병무청에 전직신청을 넣어서 승인을 받으면 사직서쓰고 퇴사후에

전직할업체로 가시면 되시는건데.. 전직신청을 해주겠다고 말만하고 지연시키는 업체들도 있고그래요.

이런경우 2주후에는 직접 병무청에 비동의전직이라고 전직신청을 넣을수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병무청에서 전직해도 좋다는 승인을 내주기전까지 절대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는일은 없어야합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도중 업체에서 퇴사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이 들어가게됩니다.그러면 편입취소되어 현역은 군입대,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입대가 유일합니다.

다시 산업기능요원 재복무는 불가능하게되버리기때문에 반드시 전직승인 난후에 사직서내고 퇴사하셔야합니다.

 

현역군인으로 군복무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가 불가능하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도중에

분할복무제도라는걸 이용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가 가능한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인문계고교를 졸업한 보충역이구요. 자격증도 없고, 기계이딴건 만져본적도 없어요. 그냥 인문계고교졸업한게 다고 기계그런건 문외한입니다. 어차피 현역이 아니기때문에 복무기간에서 큰차이가 없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보다는 돈을 벌려고 현재 복무중인데요.  저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이 제도 개x 같은제도같습니다.

 

제가 참 운이 지지리도 없는놈이라.. 엿같아서 못하겠어요..썅!!!

 

일단 산업기능요원제도란게 중소기업이 자금사정이 대기업에 비하면 많이딸리고하니깐 근무환경이나

조건 급여면에서 부족하고 요새 공장일같은거 할려는 사람도 적죠. 편한거만 할려고 들지..

회사들어와도 이러저러해서 금방 그만두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데려다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못구해서 문제가 생기니 군대갈 인원수 일부를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만들어

적어도 군복무기간만큼이라도 안정적? 으로 젊은 근로자 데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자금사정은 뻔한거고 최저임금주고 그냥 젊은 근로자 쓸려고 하는 제도에요..

그리고 인식이 군대안갈려고 오는 애들이다 뭐 그런인식이 꽤 있습니다.

더러는 군대안갈려고 온거라 얘네들을 어케 잘 부려먹어보자 하는곳들이 있어요.

짤리면 얘네는 군대를 가야하는데, 지들이 군대가기싫으면 우리가 막해도 참고할거다 이런거죠..

일부 악덕업체들이 그렇다는거고.. 산업기능요원대우를 일반직원과 동등하게 대우하는곳도 많긴합니다.

 

아무튼 저 같은경우는 뭐 회사면접때 자기들은 좀 바쁘다고 .. 잔업,특근같은거 빼먹지말고 성실하게 일만해주면 별 터치없을거라고 해서 입사를 했었어요. 바쁘긴 개뿔.. 저 입사하고 나서부터 회사경영이 악화되기시작했어요.. 뭐 저입사할때부터 약간 흔들리고 있었데요. 그래도 사람은 필요하니깐 속이고 입사시킨거같은데.. 암튼 입사했는데.. 임금체불이 있는거에요.. 첫달에는 월급날하루넘겨서 줬는데, 갈수록 늦게주는거에요 월급날이 매월25일인데 그게 평일이면 주말에 주겠다고하고, 주말되면 30일에주겠다는 식으로 늦추고

이런식으로 제가 와! 입사8개월째까지 월급날에 월급을 받아본적이 단한번도 없었답니다. 입사첫달부터..

진짜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월급안나오니깐 일반직원들은 그냥 퇴사하고 회사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그러는데.. 저는 산업기능요원신분이라..이건뭐.. 내마음대로 때려치울수가 없는거에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회사에서 짤리거나 사직하는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되기때문에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시 전 보충역이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야하는데 먹고살려면 돈을 벌어야해서

그건안될일이어서 월급도 안나오는회사 출근하는거 와 죽을맛입니다. 무슨 제가 현대판노예가 아닌가싶은..

제가 집을 떠나 타지에서 원룸구해서 방세내면서 살았는데 월급안나오니 방세도 못내서 보증금 깍이고

와 미치겠더라구요.. 그래서 임금체불3개월이상이면 의무전직대상이라 전직할려니 그것도 안되더라구요.

애매하게 2개월체불또는 절반주고 나머지는 체불하고 이런식이라 병무청에서는 100% 월급이 3개월치

체불되어야 된다는 조건만 내세우는바람에...ㅡ..ㅡ 거기다 임금체불은 병무청관할업무가 아니라고..

임금체불로 전직하려면 임금체불 내역서 가져오라는데, 회사에서 그건 절대못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노동부갔습니다.노동부가서 회사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사실 확인후에

노동부에서 발급을 해준데요..근데 이게 최소한달이상 걸리는데.. 일단은 회사에 밀린월급주라고 전화만

넣더라구요. 회사가 임금체불신고한거 알고 저를 콜하더니 완전 반협박을 하더군요.

회사사정 알면서 그러냐면서 신고취하하라고 압박을 주더라구요.. 무언의 해고에 대한압박을...

암튼 별수있나요..회사가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임금체불 해결하겠다는 말듣고 취하해버렸죠..

그러고 뭐 또 몇개월 체불하다가 운좋게 외국계기업이 우리회사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임금체불은 없어지고 밀린거 다 받긴했는데 오우 완전 고생했죠..

내가 정당히 일한걸 달라는데도 눈치봐야하는등 산업기능요원 신분은 개호구 라는거 확실히 알았죠

즘은 임금체불없는데..대신에 일을 졸라 시킵니다.

 

원래는 주야2교대 근무제였습니다. 12시간씩 주야로 하던회사인데 회사망하기시작할땐 뭐 일꺼리가 없으니

주간으로 통합되버렸어요. 그땐일도 없고 사람도 월급안주니 많이나가버려서 도저히 2교대할수있는 인원이안되죠.진짜 최소한의 인원만 남은..

근데 인수될때 우리회사 간부들이 인수하는 회사에다가 개뻥을 쳤어요..

우리가 이 정도 생산능력된다고 그러니 인수해라는식으로 개뻥을 쳤는데 .. 인수한 회사가 그게 뻥인지도

모르고 오더를 넣은거에요.. 지금 최소한의 인원에서 몇명충원한 상태인데, 무리하게 오더가 들어오는 바람에 아주 죽어나고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월~일요일까지 쉬는날도 없이 일하고 있구요. 잔업도 매일 2시간씩하다가 이번주부터는 잔업만 4시간씩추가해서 하게됬어요..ㅠ..ㅠ

지난번에도 이런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땐 뭐 아침8시반에 출근해서 밤12시까지 일했다니깐요..ㅠ.ㅠ

와.... 제가 다니는회사는 약과구요...

같이 일하는 병특얘들중 전직해서 우리회사 온 친구들 얘기들어보면 진짜 개막장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2교대도 아닌데 아침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근무시키면서 수당도 안챙겨주는것은 말도 못하구요.

철강회사 다니던 애는 뭐 수십킬로짜리 쇳덩이 맨날 옮기고 심한건 크레인 이용해야할정도의 무게의 쇳덩이

옮기고 그걸 신너로 닦고, 황산,염산 산처리하는데 유독가스 나와도 마스크하나 제대로 안주고 일시키고 장난아닌곳 많더군요..

 

2교대 이런데가면 하루12시간씩 일하고 퇴근하면 씻고 자기바쁘고 바로 다음날 출근하고... 집-회사-집-회사

이런식의 패턴이 될수도 있어요... 공장일도 개x같아서 무한반복에 반복...초기에 멘붕와서 돌겠더군요..

 

암튼 너무안좋게만 쓴거같은데 업체에따라서는 적당히 근무시키고 잔업이나 특근이 없거나 별로 없는곳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알고 선택해서 가기란 거의힘들죠. 지원할 회사에 아는사람이 다니지않는이상은 알고가기힘들죠!! 그래서 복불복이구요.

 

입사후 편입전까지는 산업기능요원 신분이 아니라 편입되기전까지 일해보고 아니다싶음 편입전에 나오셔서 다른업체구하심 되요.편입이후에는 최소 6개월이상 참고다녀야 승인전직이 가능합니다.

저같이 임금체불있어도 전직도 못하는 엿같은상황생길수있어요..수습기간중 회사 간보시고 괜찮으면

다니는거고 아님얼른 발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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