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체력검정(평가) 【붙임 # 7】참조
가) 문체부 산하 “국민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서 대체(’20년부터 변경)
나) 인증서 제출 유효기간은 면접 평가일 기준 6개월 이내 취득한 인증서
다) 인증서의 BMI 결과는 적용하지 않으며 군 병원 신체검사 결과만 적용함
라) 체력인증서는 개인별 면접일자에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 시 불합격 / 면접응시 불가
3) 신체검사
가) 지원자가 지원서 작성시 기재한 주소, 병원별 신체검사 가능인원 등을 고려
육군에서 임의지정 될 수도 있으며. 여성은 수도, 대전병원에서만 가능
※ 개인별 신체검사 군 병원은 1차 합격자 발표(1. 27)시 공고 함(변경 불가)
나) 아래 기준 2가지를 충족해야 “합격” 판정됨 【붙임 # 11 참조】
(1)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육군모집」인터넷 홈페이지 → 다운로드 → 평가관련 자료,
신체검사기준표 57 ~ 94페이지) ⇨ 1급(합격), 2급 / 3급(불합격)
※ 재검대상자는 군 병원이 요구하는 일자에 재검(육군 모집홍보관이 직접 연락함) 을
실시해야 하며, 재검 기회는 1회만 부여(미 응시, 2차 재검 자는 불합격 처리)
(2) “신장과 체중에 의한 신체등위” : 1급 / 2급(합격), 3급(심의에서 결정), 4급(불합격)
다) 군 병원 신체검사시 출입일 기준 코로나 PCR검사 3일이내 결과 문자를 확인
되어야 출입가능하오니 PCR 검사결과 지연 등을 고려하여 출입일 2∼3일전
PCR 검사를 권장 합니다.
※ 예) 2. 3 신체검사 대상 : 2. 1 ∼ 2 PCR검사 결과 문자 접수
라) 유의사항
(1) 신체검사 前 9시간 이상 공복상태 유지
(2) 신분증, 수험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에 접수, 지연 도착자는 신체검사 불가
(3) 신체검사 설문시(신체검사 문진표) 본인의 과거력, 질환, 문신 등에 대해 허위로 기술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선발 취소됨
※ 신체검사시 본인의 과거력, 질환 등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CT/MRI결과, 진단서 등) 지참하여 신체검사 실시병원 제출 시 신체검사 기간과 판정을 단축 시킬 수 있음
(4)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대해 육군 실무자에게 문의 시 답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의심되는 질병은 사전에「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을 출력하여 전문의와 상담 바람
4) 면접 평가
가) 신체균형, 발성․발음, 지원동기 등 품성 및 외적자세(개별면접)
나) 국가관/안보관, 리더십에 대해 토론(토론면접)
다) 인성검사(MMPIⅡ-RF)결과, 심층 확인(개별면접)
※ 면접시 코로나 문진표 사전 작성 후 제출(온도는 면접장 출입전 측정) 【붙임 #13】참조
5) 자격증
가) 항공기 조종과 관련된 취득 자격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적용
나) 헬리콥터(회전익)와 고정익으로 구분된 자격증은 헵리콥터(회전익)만 인정됨
다) 자격증은 2021. 12. 21까지(지원서 접수일자 기준) 발급된 자격증만 인정됨
6) 신원조사
가) 인터넷(인트라넷)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 접속하여 작성/제출
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신원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선발심의에서 최종결정(적격, 부적격)
다) 면접 미참석자(불합격)는 제출된 서류를 지원자에게 발송하며 신원조사는 중지함
7) 제출서류 【붙임 # 3】【붙임 # 4】참조
가) 1차 평가 합격자에 한해 등기우편으로 2. 8까지 제출(체력검정 인증서는 면접 당일 직접제출)
※ 단, 가산점 적용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대상)는 증명서를 ’21. 12. 21(화)까지 제출
나) 미제출 및 누락 시 2차 평가 불가능하여 불합격 처리됨
라. 천재지변 등으로 면접ㆍ신체검사 제한인원 발생시, 면접ㆍ신체검사 접수 완료
시간 전까지 유선으로 선발 담당자와 통화 및 검증된 지원자에 한해 일정 조정 승인
* 재응시 기회부여 기준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