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성자님. 파트너 1366대구센터입니다.
작성자님의 글의 내용을 확인 한 바 스토킹의 개념과 스토킹 피해에 대한 처벌의 기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의 법적 개념과 유형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위의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 피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 스토킹을 범죄로 다뤄 처벌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을 입증해야 가능하므로 작성자님의 글의 내용으로는 한차 뒤를 1회 20분간 따라다니고 다른 행위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니 스토킹 피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상대방이 작성자님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의 행위를 할 경우 증거로 상대방이 나타나도록 사진, 문자,
물건등 증거를 남겨 두시고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거주 지역의 1366센터(지역번호 +1366)으로 문의 하시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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