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예정

업무방해죄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예정

작성일 2024.03.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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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7일경에

직장은 호텔인데요.

아예 다른 부서사람이랑 일어난일입니다.

사건경위 작성

2024년 2월 17일 새벽 1시경

프론트에서 전화 한통이 왔습니다. 그분이 직급은 주임이고, 저는 사원입니다 .

손님오더 전화인줄 알았으나, 주임님께서 할말이 있다고 하여 2층으로 올라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업무시간인데 나중에 쉬는시간에 부탁드린다라고 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또 와서는 이야기좀 하자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오래좀 풀자면서 그래서 주임님 지금 업무시간 나중에 부탁드린다 하고 끈었으나, 주임님은 화를 못참고 지하 지2층 당사자의 사무실까지 왔습니다. 와서 2층으로 올라오라고 하여 싫다는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올라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1시감 동안 꾸중을 들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전화통화 2번한거 증거 있습니다. 거부의사

끝내 화를 못참고 지하2층까지 내려와서 올라오라는 영상 증거도 있습니다.

그후 당사자와 주임님은 1시간동안 이야기를 하였는데 당사자는 1시간동안 업무를 못하였습니다.

1시간짜리 녹음 있습니다.

스토킹도 되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부당한 업무나 지시 등에 대해서는 호텔측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2. 업무방해나 협박,강요 등 형사적인 문제 역시 호텔측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신후 조치가 미흡하거나 재발방지등 대책이 없다고 판단되면 고소를 검토하시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만으로는 업무방해나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렵지않나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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