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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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 제 19조를 보면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달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3호다목(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에서 별표의 사업(별표1)에 해당되지 않으면 심의 시기는 언제로 하는건가요?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달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3호다목(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