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기내 운항 중 휴대폰 배터리 화재의 책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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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배터리가 아닌 서드파티 배터리로 교체한 스마트폰이 비행기 운항 도중 배터리가 폭발하였을 경우 책임 소재 및 배상
1. 책임배상을 해당 스마트폰을 소지한 승객이 해야하는지?
2. 승객의 과실로 보지않고 따로 항공사 측에서 감당하는지?
3. 해당 서드파티 배터리 회사가 배상하는지?
3_1. 해당 회사가 배상을 해야할 경우임에도 배상을 하지 않겠다고 나올 시 예상되는 다음 절차는?
4. 해당 서드파티 배터리를 교체한 것이 승객 본인인지 서드파티 제품을 파는 사업자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지?
5. 승객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때 그 피해액이 도저히 승객이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예상되는 다음 절차는?
6. 만약 정품배터리라면 해당 스마트폰 제조사가 배상을 하는지?
질문이 많네요...
배터리 교체 비용이 늘면서 서드파티 배터리로 교체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위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문득 궁금해져 질문남깁니다.
1. 책임배상을 해당 스마트폰을 소지한 승객이 해야하는지?
2. 승객의 과실로 보지않고 따로 항공사 측에서 감당하는지?
3. 해당 서드파티 배터리 회사가 배상하는지?
3_1. 해당 회사가 배상을 해야할 경우임에도 배상을 하지 않겠다고 나올 시 예상되는 다음 절차는?
4. 해당 서드파티 배터리를 교체한 것이 승객 본인인지 서드파티 제품을 파는 사업자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지?
5. 승객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때 그 피해액이 도저히 승객이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예상되는 다음 절차는?
6. 만약 정품배터리라면 해당 스마트폰 제조사가 배상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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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교체 비용이 늘면서 서드파티 배터리로 교체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위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문득 궁금해져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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