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비행시간 지연에 대른 보상 거부 문제 해결 도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12월 17일 오전 9시5분 출발 비행기로 일본에 가게 되어있었습니다.
더 싼 티켓이 있었지만 일본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당일 일정 소화를 하기 위해서 출발시간을 당기고 당긴상태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시간도 변경해서 돈을 더 지불하고 티켓을 구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오전에 눈이 왔고 그로 인해 50분정도 지연이 있었습니다.
50분뒤에 겨우 탑승을 마쳤는데 갑자기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엔지니어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3시간 이상을 더 소비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고 승객들이 내리면서 시간이 더 지체 되었습니다.
9시5분에 출발하려던 비행기가 오후 1시가 15분이 넘어서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오후3시 15분이후 도착 및 이미그레이션까지 끝나고 나서 토교쪽으로 움직이니 늦은 밤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클레임을 걸었는데
진에어에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었다면서
자신들의 비행기문제와 승객들이 그러면서 내리게 되면서 늦어진 출발에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저희가 낸 휴가와 스케줄이 망가졌는데도 보상을 받을수 없다고 하구요
외부기관을 통해 소비자 분쟁을 통해서 요청하려면 해라
진에어에서는 해줄수 있는것도 보상도 없다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외부기관을 통해 소비자 분쟁을 진행해야 하나요?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전문가 분들 도와주세요.
더 싼 티켓이 있었지만 일본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당일 일정 소화를 하기 위해서 출발시간을 당기고 당긴상태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시간도 변경해서 돈을 더 지불하고 티켓을 구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오전에 눈이 왔고 그로 인해 50분정도 지연이 있었습니다.
50분뒤에 겨우 탑승을 마쳤는데 갑자기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엔지니어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3시간 이상을 더 소비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고
어떤 외부기관을 통해 소비자 분쟁을 진행해야 하나요?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4시간 비행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