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공구 소액 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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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트위터에서 굿즈(공동구매건)를 재양도 받았는데요. 기존 양도자(A)(공동구매에 직접 탑승하신 분) - 양도받은 것을 다시 양도하신 분(B) - 저
이렇게 셋이 얽혀 있고, A님이 B님께 배송비와 계좌를 안내해 주시면, 그것을 B님이 제게 전달해 주시는 쪽으로 양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굿즈의 물품가, 즉 1차금은 13000원 + 그리고 2, 3(해외 배송비+국내 배송비+재배송비)차금으로 7000원 가량이 나왔으며, 1차금은 공구를 양도받으면서 B님께 입금을 드렸고, 2, 3차금은 A님께 직접 입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A님은 잠수를 타셨고, 몇 차례 DM으로 연락을 드려 환불을 요청해 봤지만 무엇 하나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 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 양도받은 것은 B님이니 B님께 배송비 포함 전액 환불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1차금은 B님, 배송비는 A님께 각각 환불을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 중 이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2. (B님이 A님을 신고하지 않으셔도) 1차금을 A님께 직접 입금하지 않은 제가 배송비와 1차금을 포함한 가격(대략 2만원)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혹시 몰라 B님께 부탁드려서 송금 내역(B→A)을 받아뒀는데, 이것만으로도 증명이 될까요?
2. 송금 내역(날짜 및 시간, 본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상대의 이름과 계좌번호, 송금액 등 모두 적혀 있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저장한 캡처본)과 사건의 정황, 그리고 계좌 및 이름만으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한가요? 꼭 은행에서 발급받는 송금 내역만이 유효한가요?
3. 온라인에서 접수 후, 피해자 수가 적으면 경찰서에 방문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사이트에서 접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경찰서에 가는 게 나을까요?
4. 만약 A님께 1차금까지 받는 게 안 되고, 배송비 값만 받는다고 치면 너무 소액이 되는데 그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무슨 법에 저촉되는 건지도 좀 알려주세요
쓰다 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졌는데 요는 환불받고 싶다는 얘깁니다 ㅠㅠ
궁금한 게 많아서 죄송하지만 어디 마땅히 물어볼 데가 없어서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 쪽으로는 아는 게 없어서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ㅜ
혹시 해당 사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도 답변 또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결은 안 되고 있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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