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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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법률 전문가분들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싶은 24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법무사에 맡기지 못하고 전문가 분들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여쭈어봅니다..
길게 서술하듯이 적어 보았는데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순서대로 적어보았습니다. 부디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부모님은 재혼하심
>>아버지가 15년도에 돌아가심
>>당시 친모쪽에서 친권자소송을 해서 저만 따로 상속포기를 못함(나머지 가족들은 상속포기했음)
>>19년도에 입대함
>>군복무중에 어머님을 통해 채무가 있다는것을 알게 됨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보니 소송이 걸려있는것을 알게 됨
>>소송을 잠시 멈추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스스로 신청함(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특별한정승인을 승인받고 지역신문에 부대주소로 공고함
>>신문 공고 연락 없었음
>>진행중이던 소송에 특별한정승인 결과를 제출함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갚으라는 판결을 받음
>>제대함
>>상속 받은 재산 없음(휴면보험금 300만원 가량과 은행 계좌 잔액(총 10만원 언저리로 기억)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압류가 들어와서 건드리지 못하는 상태이며 차량 3대는 본적도 없으며 등록원부 떼어본 결과 이미 말소 된 상태)
>>소극재산은 억대
>>아직 안분배당을 진행하지 않았음.. 받은 재산이 없다고 채권자들에게 알려야한다고 들어서 안분배당 방법도 잘 모르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함 (현재 상황에서 채권자들에게 알리면 안된다고 채권자들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고 오해할수도있다고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구조공단을 통해 들음)
>>대응하지않거나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에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인터넷에서 봄
>>불안해서 상속재산파산을 희망했음
>>법무사 무료 법률상담으로 조언 구한 결과 제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할것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함. 채권자들이 받아갈게 있으면 먼저 배당하거나 갚으라고 소송이 들어왔을거라고 함
>>새로운 소송이 들어옴(특별한정승인 재산목록에 포함 되어있던 채무)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받음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빚을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12월22일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음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제가 상속 받은 재산이 없는 상황인데 어떡하면 되는건지요? 정말 배당을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지요?
2. 대응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온 경우도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건 아닐까요..?
3. 그리고 12월 22일에 열리는 재판은 필수 참석해야하는지요?
4. 지금이라도 법무사같은 곳에 의뢰를 맡기는게 좋을까요..?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간절하여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 더 이상 줄일수가 없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법무사에 맡기지 못하고 전문가 분들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여쭈어봅니다..
길게 서술하듯이 적어 보았는데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순서대로 적어보았습니다. 부디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부모님은 재혼하심
>>아버지가 15년도에 돌아가심
>>당시 친모쪽에서 친권자소송을 해서 저만 따로 상속포기를 못함(나머지 가족들은 상속포기했음)
>>19년도에 입대함
>>군복무중에 어머님을 통해 채무가 있다는것을 알게 됨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보니 소송이 걸려있는것을 알게 됨
>>소송을 잠시 멈추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스스로 신청함(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특별한정승인을 승인받고 지역신문에 부대주소로 공고함
>>신문 공고 연락 없었음
>>진행중이던 소송에 특별한정승인 결과를 제출함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갚으라는 판결을 받음
>>제대함
>>상속 받은 재산 없음(휴면보험금 300만원 가량과 은행 계좌 잔액(총 10만원 언저리로 기억)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압류가 들어와서 건드리지 못하는 상태이며 차량 3대는 본적도 없으며 등록원부 떼어본 결과 이미 말소 된 상태)
>>소극재산은 억대
>>아직 안분배당을 진행하지 않았음.. 받은 재산이 없다고 채권자들에게 알려야한다고 들어서 안분배당 방법도 잘 모르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함 (현재 상황에서 채권자들에게 알리면 안된다고 채권자들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고 오해할수도있다고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구조공단을 통해 들음)
>>대응하지않거나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에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인터넷에서 봄
>>불안해서 상속재산파산을 희망했음
>>법무사 무료 법률상담으로 조언 구한 결과 제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할것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함. 채권자들이 받아갈게 있으면 먼저 배당하거나 갚으라고 소송이 들어왔을거라고 함
>>새로운 소송이 들어옴(특별한정승인 재산목록에 포함 되어있던 채무)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받음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빚을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12월22일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음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제가 상속 받은 재산이 없는 상황인데 어떡하면 되는건지요? 정말 배당을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지요?
2. 대응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온 경우도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건 아닐까요..?
3. 그리고 12월 22일에 열리는 재판은 필수 참석해야하는지요?
4. 지금이라도 법무사같은 곳에 의뢰를 맡기는게 좋을까요..?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간절하여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 더 이상 줄일수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