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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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유의 지게차를 가지고
A중기에 개인사업자로 소속되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달 전 A중기 소속으로 B중기에 파견되어
두달 일 했는데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B중기에서 A중기로 입금을 해주지 않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에
소속된 A중기를 써야 하나요
두달 일한 B중기를 써야 하나요?
A중기에 개인사업자로 소속되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달 전 A중기 소속으로 B중기에 파견되어
두달 일 했는데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B중기에서 A중기로 입금을 해주지 않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에
소속된 A중기를 써야 하나요
두달 일한 B중기를 써야 하나요?
#지급명령신청 채무자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