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젠 강제 집행 압류 등 추심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강제집행 압류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판결 확정 후 6개월 후 등재 가능),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거래은행 계좌압류,급여,퇴직금,보증금,보험,보유 주식 등),유체동산 압류,채무자 소유 부동산.자동차 경매 등 다양한 압류 법조치 진행이 가능하며,법정 지연이자 연12%와 소송 비용과 압류 비용 등 법적 소요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상대방의 재산 신용등의 정보가 부족하시면 정확한 신용.재산 조사 를 위하여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신용정보 회사 등에 의뢰하셔서 회수하시는 것도 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에 의뢰시 따로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추심 성공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후 재산조회도 가능하며,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그 목록 근거로 강제집행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부족하다고 생각되시거나 재산명시가 각하되면 재산조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조회를 광범위하게 폭넓게 진행하시려면 소요비용이 상당히 발생하시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단점이 있으니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프로필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