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관련

지급명령 관련

작성일 2024.04.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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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간 채무가 있어 지급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확정 판정 받기전에 변제 하려고 하는데 지급명령 상환금(이자,송달료) , 원금 변제한다면 추가로 변제해야하는 금액은 없는건가요?


#지급명령 관련재판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네, 원금, 이자, 송달료등 변제하면 추가 변제할 금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법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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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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