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중 제3채무자로서의 공탁 관련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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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업무 중에 제3채무자의 입장으로 공탁을 처리해야하는 일이 생겼으나 한번도 관련업무를 진행해보지도, 인수인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연락드립니다.
법률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압류/ 가압류 두 상황 모두 공탁을 하여도 되나요?
2. 경합이 없는 상황에 채권자에게서 압류명령, 추심명령을 증빙으로 한 추심요청서 내용증명을 수령(채권자의 계좌정보 등 포함)하였음에도 공탁을 하여도 되는지(법원 서류가 당사에 직접 오지는 않았습니다.)
3. 전자어음도 공탁이 가능한지
4. 공탁 시기는 언제로 하는 것인지
- 어음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
- 어음이 발행되었을 경우(압류사실 확인 후 즉시 / 어음의 만기일 등)
5. 당사의 압류사실 확인시기 및 압류의 시기 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6. 공탁의 금액은 압류채권 중 압류부분만 또는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가능하다고 하는데,
추가적인 압류 위험에 대비하여 해당 업체에 미지급 잔액 전액에 대하여도 공탁이 가능한가요?
(전액에 대한 공탁시, 혹여나 압류 문제가 해결 되고 채무자에게서 공탁으로 인하여 지연수령에 따른 이자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7.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제3 채무자에게 도달주의로 적용되는지
8. 공탁 관련 수수료 등은 제3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해당 금액은 공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9. 그 밖의 제3채무자로서의 고려해보아야하는 리스크는 없는 것인지(도달 시기에 따른, 압류시기에 따른,그밖의 경합에 따른 위험 등등)
이 업무를 처리할 사람도 다뤄본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 많이 부족합니다.
이참에 메뉴얼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어서, 업무 처리시 확인이 늦어 채무자에게 잘못 전달된다거나,
일부만 공탁했는데 지급날 당일 갑자기 추가로 압류가 걸렸다거나 하는 등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려 해도 처음 접하는 업무이다 보니 한계가 많습니다.
타사의 경우 어떤 메뉴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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