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중 제3채무자로서의 공탁 관련 질의사항

회사 업무 중 제3채무자로서의 공탁 관련 질의사항

작성일 2023.09.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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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회사 업무 중에 제3채무자의 입장으로 공탁을 처리해야하는 일이 생겼으나
한번도 관련업무를 진행해보지도, 인수인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연락드립니다.

법률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압류/ 가압류 두 상황 모두 공탁을 하여도 되나요?

2. 경합이 없는 상황에 채권자에게서 압류명령, 추심명령을 증빙으로 한 추심요청서 내용증명을 수령(채권자의 계좌정보 등 포함)하였음에도 공탁을 하여도 되는지(법원 서류가 당사에 직접 오지는 않았습니다.)

3. 전자어음도 공탁이 가능한지

4. 공탁 시기는 언제로 하는 것인지
 - 어음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
 - 어음이 발행되었을 경우(압류사실 확인 후 즉시 / 어음의 만기일 등)

5. 당사의 압류사실 확인시기 및 압류의 시기 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6. 공탁의 금액은 압류채권 중 압류부분만 또는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가능하다고 하는데,
추가적인 압류 위험에 대비하여 해당 업체에 미지급 잔액 전액에 대하여도 공탁이 가능한가요?
(전액에 대한 공탁시, 혹여나 압류 문제가 해결 되고 채무자에게서 공탁으로 인하여 지연수령에 따른 이자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7.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제3 채무자에게 도달주의로 적용되는지

8. 공탁 관련 수수료 등은 제3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해당 금액은 공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9. 그 밖의 제3채무자로서의 고려해보아야하는 리스크는 없는 것인지(도달 시기에 따른, 압류시기에 따른,그밖의 경합에 따른 위험 등등)

이 업무를 처리할 사람도 다뤄본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 많이 부족합니다.
이참에 메뉴얼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어서, 업무 처리시 확인이 늦어 채무자에게 잘못 전달된다거나,
일부만 공탁했는데 지급날 당일 갑자기 추가로 압류가 걸렸다거나 하는 등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려 해도 처음 접하는 업무이다 보니 한계가 많습니다.
타사의 경우 어떤 메뉴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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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압류/ 가압류 두 상황 모두 공탁을 하여도 되나요?

압류권자 가압류권자를 모두 피공탁자로 해서 집행공탁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경합이 없는 상황에 채권자에게서 압류명령, 추심명령을 증빙으로 한 추심요청서 내용증명을 수령(채권자의 계좌정보 등 포함)하였음에도 공탁을 하여도 되는지(법원 서류가 당사에 직접 오지는 않았습니다.)

압류, 가압류 등 결정문이 2건 이상 질문자님 회사에 도달되었다면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압류채권자가 압류금액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집행공탁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3. 전자어음도 공탁이 가능한지

공탁은 현금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4. 공탁 시기는 언제로 하는 것인지

- 어음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

- 어음이 발행되었을 경우(압류사실 확인 후 즉시 / 어음의 만기일 등)

공탁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채무는 회사가 판단하는 적절한 시기에 집행공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급여의 경우에는 3~4개월 단위로 적립을 해서 집행공탁을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당사의 압류사실 확인시기 및 압류의 시기 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압류결정문을 받고 집행공탁을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6. 공탁의 금액은 압류채권 중 압류부분만 또는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가능하다고 하는데,

추가적인 압류 위험에 대비하여 해당 업체에 미지급 잔액 전액에 대하여도 공탁이 가능한가요?

(전액에 대한 공탁시, 혹여나 압류 문제가 해결 되고 채무자에게서 공탁으로 인하여 지연수령에 따른 이자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채무자 업체와 압류채권자를 동시에 피공탁자로 지정해서 집행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을 할 때는 채무자 업체에 대해 질문자님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전액을 공탁하셔야 합니다.

7.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제3 채무자에게 도달주의로 적용되는지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결정문 정본이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주의라기 보다는 민사집행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8. 공탁 관련 수수료 등은 제3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해당 금액은 공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공탁을 할 땐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무사 등에 위임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있을 수 있지만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9. 그 밖의 제3채무자로서의 고려해보아야하는 리스크는 없는 것인지(도달 시기에 따른, 압류시기에 따른,그밖의 경합에 따른 위험 등등)

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고려해야할 리스크가 조금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그 위험성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류결정문을 받으면 무조건 집행공탁으로 처리하도록 업무플로우를 정립해 놓으시면 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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