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약속어음))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작성일 2021.11.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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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에 총 두번에 걸쳐서 합 3500만원을 빌려줬고
두번 다 공증사무소에 가서 약속어음을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갚는 일자는 각각 1년뒤인데

그 지인이 11월1일부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확인결과 의도적으로 제 연락을 피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상대가 만기일까지 돈을 갚지않을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질문1. 그렇다면 저는 영락없이 만기일이 올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

질문2. 강제집행은 어떻게 실행하나요? 소송을 걸면 되나요?

질문3.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원금의 몇%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1. 그렇다면 저는 영락없이 만기일이 올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

----> 약속어음공증의 내용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만기까지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누리게 되므로 기다려야 합니다. 공증형태가 약속어음공증인점, 만기일을 너무 길게 잡은 점 등 공증작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채권자인 님의 입장에서는 공증형태는 이자약정이 불가능한 약속어음공증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의 형태였으면 좋았겠고, 한번에 1년뒤 전액상환보다는 약 한달 뒤부터라도 분할로 변제하면서 이자 및 지연이자약정도 해두었다면 좋았겠네요. 이러한 내용을 미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작성하셨으면 좋았을 겁니다.

질문2. 강제집행은 어떻게 실행하나요? 소송을 걸면 되나요?

----> 정확히는 구체적인 공증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혹시 공증상 기한의 이익상실약정이 있다면 해당사유발생시 별도의 소송을 걸 필요없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질문3.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원금의 몇%을 받을 수 있나요?

----> 공증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약속어음공증은 이자나 지연이자 약정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라는 것이 여러번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번 하실때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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