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등기

임대차 등기

작성일 2024.04.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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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등기하여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등기를 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권리에 대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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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등기 미등기 상황에서 임차인의 대항요건 및 권리

1. 임대차 등기의 중요성:

민법 제608조에 따르면, 임대차는 등기를 해야만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임대차는 제삼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임차인 A가 임대인 B로부터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B가 해당 주택을 C에게 매도하고 C가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C는 A의 임대차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A는 C에 대하여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임대인이 등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등기를 해주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대항요건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1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권리를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고: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차료 지급: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료를 지급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권리를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0조)

선의의 제삼자: 위 조건들을 충족하는 임차인은 선의의 제삼자로 간주되어 보호됩니다. 즉, 제삼자가 임대차를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2 권리:

임대차 등기 신청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신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임대인이 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임대차 유지·보수 권리: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유지·보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612조)

임대차 해지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614조)

3. 주의사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판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구조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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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차는 등기하여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등기부등본에 표시하는 행위 입니다. 계속 거주하시면서 대항력을 확보하고 계시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고 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는 경우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경우 대항력을 잃게 되는데 이런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경우와, 계속 거주하시더라도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임대인이 등기를 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권리에 대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방법과 효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통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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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후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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