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예비신혼부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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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예비 와이프입니다.
이런 경우엔 홍보관에서의 답변이 신청했을 때 당첨 되더라도
국내에 거소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등록증이 없기에 서류제출 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예비 신혼부부라는 제도가 제겐 무의미한 제도로 느껴집니다.
홍보관에서의 답변처럼 진행이 불가능 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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