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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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소유권보존 2017년 10월 20일
소유권이전 2017년 11월 39일 2015년 7월 22일 매매
으로 적혀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아내의 소유고,
2024년 6월 아내,남편 공동명의로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된다면 몇년내에 첫번째 집(아내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을 보니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소유권보존 2017년 10월 20일
소유권이전 2017년 11월 39일 2015년 7월 22일 매매
으로 적혀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아내의 소유고,
2024년 6월 아내,남편 공동명의로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된다면 몇년내에 첫번째 집(아내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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