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시기

임차권등기명령 시기

작성일 2023.10.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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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피스텔 월세 거주중이며 계약만료일은 12월입니다

결혼하게되어 B 아파트로 전세로 이사예정은 10월중이고,
전세대출실행예정으로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A 오피스텔 만료까지는 월세를 지불할예정이지만,
만료즉시 제때 보증금반환이 의심스러워 걱정입니다.

오피스텔계약만료전 10월중 임차권등기설정하고
아파트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시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계약만료가 얼마남지 않아 만료까지 유지하시고 보증금 받으시려는군요.

질문의 답변부터 드리자면 계약종료일 이전에 임차권등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 하단의 링크글 참고해 보세요.

먼저 집주인에게 계약연장 없고 계약만기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는 미리 하셨겠지요?

임차권등기 전 가장 중요한것이 해지 3개월전 부터. 해지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까지 시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집주인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세입자를 빨리 구하여 계약이 되는대로 나갈 수 있도록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보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를 할경우 복비를 물어야 하긴 하지만

만료일 이후 복비를 받을까봐 걱정할 필요없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면 빨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기에

차후 금전계획에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적시 보증금반환에 대해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복비 아까워하지마시고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질문에 계약 종료후 나가신다고 쓰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해지의사 밝히셨음을 전제로하고 말씀드립니다.

집주인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만약 구해지지 않더라도 이사를 가는데 금전계획이 이미 잡혀있으니

계약만료일 분명히 돌려줄것을 요청하세요. 항상 서로 감정적이지 않게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반환 될 경우 이사계획에 차질이 생겨 피해가 발생하므로 꼭 돌려달라 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소통과정에서 혹시라도 미반환 될 수도 있겠다 지연될 수도 있겠다 감지가 되시는 경우

미리 본인이 직접 금전계획이나 이사계획 대안과 대책을 세워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위 답변드렸다시피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못받을 것 같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미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설정 조건은 두가지. 계약종료와 보증금미반환 입니다. 이 두조건 모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임차권등기 한다고 하여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 신청 시기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주의사항은 아래 글에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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