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임기 내에 사내이사로 변경시 임기 및 퇴직금 문의

대표이사 임기 내에 사내이사로 변경시 임기 및 퇴직금 문의

작성일 2023.08.2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대표이사가 임기 중에 사내이사로 변경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할 시에, 사내이사로 변경된 전 대표이사의 임기는 대표이사로 취임하던 때의 임기를 이어받는 것인지, 시내이사로 새로 산임되는 것으로 보고 사내이사로 새로 취임할때 별도의 임기를 부여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럴 경우의 보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임기 #대표이사 임기 연장 #대표이사 임기만료 등기 #대표이사 임기 3년 #대표이사 임기 등기 #대표이사 사내이사 임기 #법인 대표이사 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기 #상법 대표이사 임기 #삼성물산 대표이사 임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질문글 관련하여 저의 소견을 드립니다^^

대표이사가 임기 중에 사내이사로 변경되는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했을 때의 임기를 이어받아 사내이사로서 임기를 마치는 게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임기를 부여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로서의 임기와 동일한 기간 동안 사내이사로 재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로 임기가 3년이었다면 사내이사로서도 3년을 재직하게 됩니다.

보수와 퇴직금은 회사의 내부 규정 및 법률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보수와 퇴직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내이사로 전환한 경우, 대표이사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수와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디테일한 정보와 정확한 계산은 회사의 규정과 본인의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회사의 인사나 법무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

이사 집주소 변경 시 법인변경등기 문의

... 등기이사 집주소 변경 시 법인변경등기 문의 질문드립니다. 등기상 대표이사이사 1인으로 이루어진... 위임 방문상담 예약은 위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