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임기 내에 사내이사로 변경시 임기 및 퇴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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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임기 중에 사내이사로 변경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할 시에, 사내이사로 변경된 전 대표이사의 임기는 대표이사로 취임하던 때의 임기를 이어받는 것인지, 시내이사로 새로 산임되는 것으로 보고 사내이사로 새로 취임할때 별도의 임기를 부여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럴 경우의 보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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