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5월 28일 전세계약 만료 되었음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다며 지금까지 보증금 지급을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초 부동산에 계약종료 의사를 밝혔고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의사전달하고 집보러 온다는 문자를 주고 받기도 했지만 집이 나가지 않아 직접 집주인에게 문자 발송한게 5월 20일 경입니다.
집주인은 8월 28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으로(집주인 통화) 대출연장을 했지만 다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 말을 바꾸더군요.
7월 14일 내용증명은 보내놓은 상태고 임차권등기 설정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5명 공동명의라 쉽지가 않네요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 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비용문의 드려요 ㅠㅠ
4월초 부동산에 계약종료 의사를 밝혔고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의사전달하고 집보러 온다는 문자를 주고 받기도 했지만 집이 나가지 않아 직접 집주인에게 문자 발송한게 5월 20일 경입니다.
집주인은 8월 28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으로(집주인 통화) 대출연장을 했지만 다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 말을 바꾸더군요.
7월 14일 내용증명은 보내놓은 상태고 임차권등기 설정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5명 공동명의라 쉽지가 않네요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 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비용문의 드려요 ㅠㅠ
#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임차권등기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