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문의

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문의

작성일 2023.08.0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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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전세계약 만료 되었음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다며 지금까지 보증금 지급을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초 부동산에 계약종료 의사를 밝혔고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의사전달하고 집보러 온다는 문자를 주고 받기도 했지만 집이 나가지 않아 직접 집주인에게 문자 발송한게 5월 20일 경입니다.
집주인은 8월 28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으로(집주인 통화) 대출연장을 했지만 다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 말을 바꾸더군요.
7월 14일 내용증명은 보내놓은 상태고 임차권등기 설정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5명 공동명의라 쉽지가 않네요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 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비용문의 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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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기관, 경매, 압류추심, 회생 등

21년간 법원의 해당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풍부한 법원의 실무경험과 오랜 법무사업의 노하우를 토대로, 법률전반에 걸쳐 종합적 법률설계를 통하여, 믿고 맡기시면 문제해결에 있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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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존속기간 만료로 계약해지되었는데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를 하고 난 이후 이사를 가야만

그 이전에 대항력(거주와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하고 난 이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물론 먼저 이사를 갔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끝난 이후 비밀번호를 알려줘야지

미리 알려줘 신규임차인이 들어와버린다면

대항력을 잃어버릴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서도 임차권등기 사건을 많이 취급하고 있으니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종합적 법률지식 및 신속처리가 강점인 김동호법무사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010-9375-9381).

풍부한 실무경험과 응축된 노하우를 가진, 저희 사무실에 귀하의 사건을 의뢰 하시면, 전국어디에서나, 원스톱 시스템으로 각종 업무처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하신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동호 법무사[01093759381] 입력해 놓으셨다가 인생 살아가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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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무료법률상담 → 내용증명(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공시송달 → 임차권등기명령 → 소장(지급명령,조정) → 가압류(가처분) → 상속대위등기 → 판결문수령 → 채무자 재산조사 → 채무자 재산 경매 → 강제집행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까지 원스톱으로 일괄적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전국어디에서나, 수십건의 명도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채무자의 재산파악, 소송, 가압류, 가처분,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명도소송과 가처분,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회생,파산, 신탁, 성년후견, 집행. 공탁, 법인설립, 유언대용신탁등기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호법무사의

아래 블로그에“전세사기대책과 피해방지 및 보증금 돌려받기 실전사례”

꼭 방문하시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꾹~`

https://blog.naver.com/dongholaw/222931130538

※ 김동호 법무사[직통 010-9375-9381]의 법원 21년 경력

[법원 등기관(상속, 증여, 부동산) 5년, 경매사무관 5년, 법원집행계장,

법원 재판참여관, 회생•파산담당 사무관 등 역임]

늘푸른 김동호 법무사 사무소

전화번호 02-2039-9381, 팩스 02-2039-9382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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