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이전 시 미국시민권자 서류를 대사관 공증 외 아포스티유도 반드...

토지 등기이전 시 미국시민권자 서류를 대사관 공증 외 아포스티유도 반드...

작성일 2022.06.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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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중 미국시민권자 토지 서류를 받아 법무사에게 서류를 전달하였으나, 
법무사에서 아포스티유 포함 및 내용 수정을 요청하기에 문의드립니다.

미국까지 다시 주고 받기가 너무 번거롭네요..보상금도 적은데 자꾸 귀찮게 하면 안해줄 거 같아서요..

- 등기이전 시 -
1. 주미뉴욕대사관으로부터 공증(Notarial Certificate) 받은 위임장, 거주사실진술서, 서명인증서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나요?
>> 제가 찾아보기로는 미국 발급 공(사)문서가 아닌 우리 미국대사관에서 이미 공증해준 문서인데, 따로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오라는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위 3가지 서류 내용에 "~~토지를 ~~에게 토지보상금수령 위임한다"라는 내용으로 적혀있는데, 
"토지 처분권한 일체" 라는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등기이전 시 법원에서 반려되나요?

부탁드립니다..전문가님들..


#토지 등기이전 절차 #토지 등기이전서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행 권한기관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약 체결이 되어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는 해당국가 공증영사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아포스티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국내 미국대사관에서공증 받은 문서의 경우는 아포스티유를 확인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하므로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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