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이전 시 미국시민권자 서류를 대사관 공증 외 아포스티유도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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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중 미국시민권자 토지 서류를 받아 법무사에게 서류를 전달하였으나, 법무사에서 아포스티유 포함 및 내용 수정을 요청하기에 문의드립니다.
미국까지 다시 주고 받기가 너무 번거롭네요..보상금도 적은데 자꾸 귀찮게 하면 안해줄 거 같아서요..
- 등기이전 시 -
1. 주미뉴욕대사관으로부터 공증(Notarial Certificate) 받은 위임장, 거주사실진술서, 서명인증서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나요?
>> 제가 찾아보기로는 미국 발급 공(사)문서가 아닌 우리 미국대사관에서 이미 공증해준 문서인데, 따로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오라는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위 3가지 서류 내용에 "~~토지를 ~~에게 토지보상금수령 위임한다"라는 내용으로 적혀있는데,
"토지 처분권한 일체" 라는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등기이전 시 법원에서 반려되나요?
부탁드립니다..전문가님들..
#토지 등기이전 절차 #토지 등기이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