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 외 지역 법인 설립후 법인 이전시 취득한 자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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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업무시설(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취득시
취득세 중과로 알고 있는데
과밀억제권 외 법인 설립 후 2년 되는 시점에 업무시설 취득 후 만 5년이 되는 시점에
과밀억제권 내로 들어올시 등록세 외에 기존 취득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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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 외 법인 설립 후 2년 되는 시점에 업무시설 취득 후 만 5년이 되는 시점에
과밀억제권 내로 들어올시 등록세 외에 기존 취득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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