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작성일 2020.10.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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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 줄거 같습니다. 확실한건 못돌려주는데요. 집은 이미 구청에 압류가 걸린 상태구요. 계약기간은 약 한달 남았습니다. 다행히도 hug에 안심전세대출 받으면서 보증보험은 가입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신청을 하려는데 임차권등기명령 확정서? 그런게 필요하더라구요. Hug 에 물어보려했지만 전화연결이 너무 힘들어서요. 다른 서류들은 준비를 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가서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몇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끝나기전에도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꼭 계약기간이 만료됐을때 받아야되는건가요?
2. 임차권등기명령 대위 신청 이 있더라구요. 서류는 전부 준비가 되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직은 돈을 떼인 것이 아니라 그럴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보증공사가 보증계약에 따라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약의 해지, 만료가 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보증보험사에 통지를 하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일단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진행해야 합니다. 대위신청은 노약자등 직접 관련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인 경우 신청하면 공사가 대신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으로 질문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법원 전자소송을 통하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 1. 결정정본이... 결정 나왔으면 별도 추가적인 신청 없어도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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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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