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등기 방법

토지 분할 등기 방법

작성일 2019.04.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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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의 토지를 2인의 명의로 구입한 뒤 두 필지로 분할하여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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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토지분필 절차 및 등기

 

) 토지분할은 구지적법(1950년 제정)에서는 신고사항이었으나, 1976년 개정이후에는 신청사항으로 바뀜. 토지를 분할하려고 하거나 분할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시··구의 소관청에 직접 신청하면되며, 분할로 인하여 1필의 일부지목이 다르게 된때는 토지소유자가 30일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해야 함.
)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소관청의 검사필 측량성과 및 지목변경신청도를 함께 제출해야 함.(지적법령 제17)
) 지목변경이 없는 분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신청만 하면 되고 신청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음.
) 지적측량을 받으려고 할 때는 지적측량신청서를 지적측량대행법인 즉 대한지적공사 및 그 출장소에 제출하여야 함.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대행법인은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지적측량 할 일시를 기재한 영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함(지적법 제57)

 

등기신청준비절차
신청인

1. ··구청에 가서 분할사유가 기재된 분할권의 토지대장등본과 분할되어 나간 토지대장 등본(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을 각 1통씩 준비하여
2. 등기소에 가서 등록세 납부서 용지를 발급 받은 후 등록세·교육세란에 부동산 1개당 등록 세 3,000원과 그 등록세에 부가하여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600원을 부과하게 되는 교 육세600원을 기재한 후에,
3. 금융기관에 가서 3,600원을 등록세 납부서와 함께 납부하면, 은행원이 등록세 납부서에 소인 을 한 후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해 줌.

 

토지 상속 등기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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