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목적 추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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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목적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정관에 추가하면 되나요?
일부는 곧 시행예정이고 일부는 시행가능성이 있어 추가할때 한꺼번에 추가하려는 건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 가구, 침구, 생활용품의 수입 및 판매
- 주방용품, 식기의 수입 및 판매
- 가방, 지갑, 패션잡화, 쥬얼리의 수입 및 판매
- 의류 및 신발의 수입 및 판매
- 유아동용품, 유아동의류 , 유아동잡화, 유아동 완규, 유아동 교구의 수입 및 판매
- 스포츠 용품, 스포츠의류의 수입 및 판매
- 식품의 수입 및 판매
- 화장품, 향수의 수입 및 판매
- 비누 및 세제의 수입 및 판매
- 섬유, 원단 수출 및 중개무역
- 주방용품, 식기의 제조 (이부분은 해외 브랜드의 라이선스를 계약하여 oem업체에 위탁 생산을 맡길 예정)
#법인의 목적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 #법인의 목적 달성 불능 #정관 법인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