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목적 추가 관련 문의

법인의 목적 추가 관련 문의

작성일 2018.12.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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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목적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정관에 추가하면 되나요?
일부는 곧 시행예정이고 일부는 시행가능성이 있어 추가할때 한꺼번에 추가하려는 건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 가구, 침구, 생활용품의 수입 및 판매
- 주방용품, 식기의 수입 및 판매
- 가방, 지갑, 패션잡화, 쥬얼리의 수입 및 판매
- 의류 및 신발의 수입 및 판매
- 유아동용품, 유아동의류 , 유아동잡화, 유아동 완규, 유아동 교구의 수입 및 판매
- 스포츠 용품, 스포츠의류의 수입 및 판매  
- 식품의 수입 및 판매
- 화장품, 향수의 수입 및 판매
- 비누 및 세제의 수입 및 판매
- 섬유, 원단 수출 및 중개무역 
- 주방용품, 식기의 제조 (이부분은 해외 브랜드의 라이선스를 계약하여 oem업체에 위탁 생산을 맡길 예정) 


#법인의 목적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 #법인의 목적 달성 불능 #정관 법인의 목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등기부등본상(=정관상) 목적부분과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업태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여개의 목적을 등기해놓고, 이중에 하나만 업종업태에 넣어도 무방합니다.

업종업태 (추가)등록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등기는 등기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예정이나, 고민되는 부분까지 모두 한꺼번에 등기해놓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좋습니다.

다만~ 예를들어.. 여행업, 실내건축공사업, 분양대행업 등 서로연관성 없는? 너무 다양한 부분들을 등기해놓으면, 제3자들이 봤을 때.. 이 법인 뭐하는 법인이지? 식으로 전문화가 떨어져보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연관성있는 사업쪽으로 목적을 정하여 등기하는 것이 좋죠.

여러가지를 넣는다고 해서 등기비용도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설이 길었네요ㅎ 아무튼 열거하신 사업목적은 구체화를 너무 잘해주셔서 등기하는데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이나 이미용품(기구나 기기), 상품종합 중개업, 상품종합 도소매업(무역업)도 없으면 추가하는 것도 좋겠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등기 상 추기하시고 
차후 실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자등록증 상에도 추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반영 문의

공익법인 관련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문의드립니다. 현재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 법인인데 2019년도부터 계속 결손이나고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수익사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