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임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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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은 10억 미만의 주식회사 입니다.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님께서 2015.01.23일에 취임하셨습니다.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원래는 임기가 2018.01.23으로 끝나지만 위의 항목으로 인해
3.30일(정기주주총회)까지 연장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등기소에 재취임 신청을 해야 하는데,
2018.04.26 현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되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사무소에 문의를 해보니 어떠한 항목을 추가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주주총회의사록에 어떠한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나요?
자본은 10억 미만의 주식회사 입니다.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님께서 2015.01.23일에 취임하셨습니다.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원래는 임기가 2018.01.23으로 끝나지만 위의 항목으로 인해
3.30일(정기주주총회)까지 연장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등기소에 재취임 신청을 해야 하는데,
2018.04.26 현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되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사무소에 문의를 해보니 어떠한 항목을 추가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주주총회의사록에 어떠한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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