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토지인도 및 지료청구의 병존 여부

부당이득반환, 토지인도 및 지료청구의 병존 여부

작성일 2017.10.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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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에 조부 명의의 건물이 존재합니다.


15년전에 토지를 증여 받았으며, 조부는 9년전에 타계하셨습니다.

건물은 건축물대장 존재, 미등기 건물이며, 본인을 포함한 4명이 상속되었습니다.

미등기 상황이므로 아직까지 건물은 조부 명의입니다.


상속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 변호사와 협의하여 현재 토지인도 및 과거 10년간의

부당이득반환 및 토지인도시까지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중입니다.


건축물은 목조 슬레트 지붕입니다.

현재, 상속인중 1인이 조부 타계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소장에는 건축물이 목조이므로 법정지상권은 현재 말소 된 상황이므로, 피고들이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법정지상권이 목조이기는 하나, 견고한 건물로 인정되어 30년 인정 받을 경우,

저는 부당이득금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 없는지요?


2. 부당이득금 반환과 지료 청구는 병존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30년으로 인정 받을 경우, 상기 과거 10년간의 부당이득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3. 법정지상권 30년으로 인정 받을 경우, 저는 다시 지료 청구를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판사님께서 지료로서 감정평가 결과대로 금액을 결정 해 주는 것인지요?


4. 마지막으로 토지는 본인 소유, 건물은 본인을 포함한 4명의 공유물입니다.

 토지는 단독, 건물은 공유일 경우, 법정지상권은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정지상권은


저당권과 전세권, 특별승계인  세 가지 형태로써만 그 권리가 발생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속인1인의 사용은 말 그대로 법적권원 곧 근거없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의 분할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제로 귀하가 지금 진행하는 소송에서는 승소가 어렵고

상대방이 귀하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손해들을 입증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만

승소합니다.


  내용에 의하면 , 점유자도 또한 상속인으로 권리가 있고

그렇다고 귀하들의 상속권리를 배척하거나 피해를 준 정황이 없으므로

해당 상속인에게 지료를 청구하면 그 상속인으로써는 해당 토지를 적극적사용 , 다른 상속자로부터의

배타적사용이 없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이나 쪽지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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