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토지인도 및 지료청구의 병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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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에 조부 명의의 건물이 존재합니다.
15년전에 토지를 증여 받았으며, 조부는 9년전에 타계하셨습니다.
건물은 건축물대장 존재, 미등기 건물이며, 본인을 포함한 4명이 상속되었습니다.
미등기 상황이므로 아직까지 건물은 조부 명의입니다.
상속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 변호사와 협의하여 현재 토지인도 및 과거 10년간의
부당이득반환 및 토지인도시까지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중입니다.
건축물은 목조 슬레트 지붕입니다.
현재, 상속인중 1인이 조부 타계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소장에는 건축물이 목조이므로 법정지상권은 현재 말소 된 상황이므로, 피고들이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법정지상권이 목조이기는 하나, 견고한 건물로 인정되어 30년 인정 받을 경우,
저는 부당이득금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 없는지요?
2. 부당이득금 반환과 지료 청구는 병존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30년으로 인정 받을 경우, 상기 과거 10년간의 부당이득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3. 법정지상권 30년으로 인정 받을 경우, 저는 다시 지료 청구를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판사님께서 지료로서 감정평가 결과대로 금액을 결정 해 주는 것인지요?
4. 마지막으로 토지는 본인 소유, 건물은 본인을 포함한 4명의 공유물입니다.
토지는 단독, 건물은 공유일 경우, 법정지상권은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부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에 조부 명의의 건물이 존재합니다.
15년전에 토지를 증여 받았으며, 조부는 9년전에 타계하셨습니다.
건물은 건축물대장 존재, 미등기 건물이며, 본인을 포함한 4명이 상속되었습니다.
미등기 상황이므로 아직까지 건물은 조부 명의입니다.
상속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 변호사와 협의하여 현재 토지인도 및 과거 10년간의
부당이득반환 및 토지인도시까지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중입니다.
건축물은 목조 슬레트 지붕입니다.
현재, 상속인중 1인이 조부 타계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소장에는 건축물이 목조이므로 법정지상권은 현재 말소 된 상황이므로, 피고들이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법정지상권이 목조이기는 하나, 견고한 건물로 인정되어 30년 인정 받을 경우,
저는 부당이득금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 없는지요?
2. 부당이득금 반환과 지료 청구는 병존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30년으로 인정 받을 경우, 상기 과거 10년간의 부당이득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3. 법정지상권 30년으로 인정 받을 경우, 저는 다시 지료 청구를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판사님께서 지료로서 감정평가 결과대로 금액을 결정 해 주는 것인지요?
4. 마지막으로 토지는 본인 소유, 건물은 본인을 포함한 4명의 공유물입니다.
토지는 단독, 건물은 공유일 경우, 법정지상권은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