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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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하면서 퇴직금문제로인해
제가 노동청에 진정제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장은 그래어디 해보자는식으로
전화와서 욕하고 죽인다는둥 그러다가
같이만나서 대면으로 조사관과 3자 조사 받아야한다길래
전 조사관에게 전화해서 죽인다욕하고 무서워서
같이못받겠다고 까지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는 처음에 저에게 내용증명으로 500만원의 회사피해를 입혔다며 증명을 보냈고
전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내용을 보여주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내용은 대략 이것을 회사에서 증명하긴어렵다
업무상 발생하는일이다 겁주려고 하는것이다 이런식의
상담으로 흘러갔고 별걱정말아란 식이였습니다.
그러다 작년 10월말경 회사에서 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부당이익금)
(전 소송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 올 7월 5일 판결정본 발송 종국되었구요
(이 또한 몰랐습니다)
회사동료에게 연락이 왔는데 회사에서 저의이야기가 나오더라 재판참석을 안한다더라 이런이야기를 전해듣고
저에게 알려주어 그때서야 올 8월 법원홈페이지
검색해보니 저렇게 나오더라구요
중간에 우편송달이니 하나도 받은게 없고
그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글을 적지도 않았을겁니다..
부당이익금으로적혀있던데 전 회사에서 주는 월급외에
받은것도 없고 말단 육체적노동자로써 부당이익금
챙길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부당이익금인지..
그리고 이사실을 지금에서야 알게된것도 당혹스럽습니다
내일 법률구조공단상담 신청했는데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할까요
4월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우울감에 집에만 있는데
전혀 이일에 알고있던것이 없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진정제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장은 그래어디 해보자는식으로
전화와서 욕하고 죽인다는둥 그러다가
같이만나서 대면으로 조사관과 3자 조사 받아야한다길래
전 조사관에게 전화해서 죽인다욕하고 무서워서
같이못받겠다고 까지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는 처음에 저에게 내용증명으로 500만원의 회사피해를 입혔다며 증명을 보냈고
전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내용을 보여주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내용은 대략 이것을 회사에서 증명하긴어렵다
업무상 발생하는일이다 겁주려고 하는것이다 이런식의
상담으로 흘러갔고 별걱정말아란 식이였습니다.
그러다 작년 10월말경 회사에서 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부당이익금)
(전 소송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 올 7월 5일 판결정본 발송 종국되었구요
(이 또한 몰랐습니다)
회사동료에게 연락이 왔는데 회사에서 저의이야기가 나오더라 재판참석을 안한다더라 이런이야기를 전해듣고
저에게 알려주어 그때서야 올 8월 법원홈페이지
검색해보니 저렇게 나오더라구요
중간에 우편송달이니 하나도 받은게 없고
그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글을 적지도 않았을겁니다..
부당이익금으로적혀있던데 전 회사에서 주는 월급외에
받은것도 없고 말단 육체적노동자로써 부당이익금
챙길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부당이익금인지..
그리고 이사실을 지금에서야 알게된것도 당혹스럽습니다
내일 법률구조공단상담 신청했는데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할까요
4월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우울감에 집에만 있는데
전혀 이일에 알고있던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