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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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들하십니다.저는 조그만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있읍니다. 이런경우 주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되는지알고싶읍니다.처음 근무일을 6일로설정하고 주1회휴무로 근무를하던분이 어느날부터인가 팔이아프다며 주2회휴무로 해달라고해서 그렇게 해드렸읍니다. 여기서 처음계약할때 근무요일이 6일있는데 주5일로 변경되었고 그것때문에 쓰지않아도될 직원을 1명더 채용하게되었읍니다. 이런데도 주휴수당을 주어야할까요?또 주휴수당대신 식대로 매월17만원을드렸읍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이아파서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그만둔다고 1주일남겨놓고 다른사람구하라고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또한 명절같은경우도 다 유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했읍니다.명절같은경우엔 무급으로 처리해도된다고 알고있읍니다만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성실한답변주시면 내공드리겠읍니다.친절하고 자세한답변부탁드리겠읍니다.
수고들하십니다.저는 조그만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있읍니다. 이런경우 주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되는지알고싶읍니다.처음 근무일을 6일로설정하고 주1회휴무로 근무를하던분이 어느날부터인가 팔이아프다며 주2회휴무로 해달라고해서 그렇게 해드렸읍니다. 여기서 처음계약할때 근무요일이 6일있는데 주5일로 변경되었고 그것때문에 쓰지않아도될 직원을 1명더 채용하게되었읍니다. 이런데도 주휴수당을 주어야할까요?또 주휴수당대신 식대로 매월17만원을드렸읍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이아파서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그만둔다고 1주일남겨놓고 다른사람구하라고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또한 명절같은경우도 다 유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했읍니다.명절같은경우엔 무급으로 처리해도된다고 알고있읍니다만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성실한답변주시면 내공드리겠읍니다.친절하고 자세한답변부탁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