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금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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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직장에서 일을하기시작했고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 급여를 10일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사할때 월급을 받고 5일 정도를 더 일을 했어요
물론 거기서는 5일치에대한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셨구요. 그리고 10일치 깔려있는 돈에 대해서 못 받았구요
다른회사에 취직해서 연말정산을하는데 제가 받아야할돈이 전직장에 환급금이 들어갔다는걸 확인하고 환급금을 돌려달라했고 노무사가 10일치 깔려있었던 돈을 주라했다면서 10일치 돈을 입금 해주셨고 저는 이돈말고 월말정산에 대한 돈을 입금해달라했는데 노무사는 연말정산을 해본적이 없어서 모른다 하셨고 나중에 세무사에서 저에게 돈을 주는게 맞다고해서 연말정산 돈도 받았는데 경찰서나 법원에 제가 연말정산에 대한 돈을 두번 요구했다고하여 첫번째돈을 다시돌려달라고 저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물론 거기서는 5일치에대한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셨구요. 그리고 10일치 깔려있는 돈에 대해서 못 받았구요
다른회사에 취직해서 연말정산을하는데 제가 받아야할돈이 전직장에 환급금이 들어갔다는걸 확인하고 환급금을 돌려달라했고 노무사가 10일치 깔려있었던 돈을 주라했다면서 10일치 돈을 입금 해주셨고 저는 이돈말고 월말정산에 대한 돈을 입금해달라했는데 노무사는 연말정산을 해본적이 없어서 모른다 하셨고 나중에 세무사에서 저에게 돈을 주는게 맞다고해서 연말정산 돈도 받았는데 경찰서나 법원에 제가 연말정산에 대한 돈을 두번 요구했다고하여 첫번째돈을 다시돌려달라고 저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