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액소송 이자 및 집행문 관련 질문 드립니다!

민사소송 소액소송 이자 및 집행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4.05.26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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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질문드립니다
메크로 답변이 아닌 다소 간단하더라도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볼게요!

현재 85만원 대 민사 소송 판결이 끝났습니다 
작년 23년 6월쯤에 소장 받고 판결 11월쯤 끝나고 지금 6개월정도 지났습니다
개인적인 여러 이유로 아직 납입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이자가 소장을 받은날로부터 그이후는 이렇게 5프로 12프로로 계산이 되던데

1번질문 : 12프로 가정했을시 연이자12프로 85만원이면 
한달에 8500원 이자가 나오는게 맞나요?


그리고 최근 소액소송확정비용문서를 집에서 받았습니다
서류는 원고의 송달비 기타액 영수증이더군요

그래서 오랜만에 소송 사건번호 입력해서 검색했는데
원고 땡땡땡 집행문 정본포함 이라고 떠있습니다 이서류의 원고 제출 날짜는 이주전이었습니다

2번질문 : 납입을 이자따지고 해서 낼 생각인데 
원고가 강제집행을 통장압류인지 집에와서 딱지 스티커 압류인지 아직 모르지만
보통 집행문 제출하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따로 경고의 휴대폰 메시지 우편이 날라오나요?

3번질문: 또 제가 원고와 감정이 좋지않아 연락을 안하고싶고 안하고있는데 원고의 계좌는 알고있습니다
뭐 여러 경고장나오고 집행실시 전에 납입을 하면 소취하 하지 않더라도 저에게 불이익 없나요?

4번질문 : 만약 다 납입했는데도 압류를 걸어놓거나 진행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따로 법원에 다 납입했다는 서류 제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5번질문 : 소송비용확정액에 원고의 녹취록 비용은 안써있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신청을 하나요 한꺼번에 안하길래 뭔가 해서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6번질문 소액소송비용확정 서류에 보니 받은날로 부터 10일안에 항소처럼 이의제기 하는게
있던데 이처럼 승소후 판결 확정난후에는 제가 의견서로 대여금 다툼은 하기엔 이미 끝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뒤늦게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억울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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