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범위 변경 신청서 보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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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압류채권범위 변경 신청서를 전자소송 접수햇는 보정서류가 떴습니다
1.이 사건 제3채무자의 표시가 누락되었으니 당사자표시정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번은 제3채무자를 추가하면되는것같은데
2. 이 사건의 압류금지범위변경을 구하는 피압류채권은 급여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246조 제2항) 및 예금채권(동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로 보이는바, 이중 급여채권의 경우 압류금지범위변경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계좌에 이체가 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게 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건대, 장래에 이체될 급여채권의 범위변경을 구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바, 해당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번은 제가 월급을 2024.5.25 일 부터 지급된다고 써서 그런것같은데 월급은 01.25부터 받았는데 그럼 01.25로 변경해야하는건지 압류당한 월급은 04.25일자 꺼인데 04.25일로 쓰명될까요?
그리고 보정서 양식이 따로 잇나요?
1.이 사건 제3채무자의 표시가 누락되었으니 당사자표시정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번은 제3채무자를 추가하면되는것같은데
2. 이 사건의 압류금지범위변경을 구하는 피압류채권은 급여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246조 제2항) 및 예금채권(동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로 보이는바, 이중 급여채권의 경우 압류금지범위변경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계좌에 이체가 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게 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건대, 장래에 이체될 급여채권의 범위변경을 구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바, 해당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번은 제가 월급을 2024.5.25 일 부터 지급된다고 써서 그런것같은데 월급은 01.25부터 받았는데 그럼 01.25로 변경해야하는건지 압류당한 월급은 04.25일자 꺼인데 04.25일로 쓰명될까요?
그리고 보정서 양식이 따로 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