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완공 후 1년이내 인테리어업자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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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혼집 인테리어로 인해 단독주택 23년6월부터 7월까지 시공한다고 계약했던 인테리어가
날씨와 자재문제로 8월초쯤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이후 하자관련해서는 1년간 보증이 가능하다 라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완공이후 하자에 대한 연락을 진행하면 전화를 잘 받지않고 몇일동안 전화해야 한번 받고
톡도 읽고 답도 안하는 등 빠른 대응을 진행해주지 않다가
23년 12월부터 24년 2월까지 하자로 인해 계속 연락을 시도했는데 연락이 안되다가
갑자기 연락이 닿아서는 폐업을 진행중이다,회생신청?도 할것이다 하면서 나몰라라 반응인겁니다..
공사 후 1년이내 하자보수건에 대해 물어보니
본인이 폐업진행중이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않는다 라고만 하고..
계약시 계약서에는 작성하지않았지만 화장실 수도포함 물 관련한 어떠한 하자는 평생 손봐주겠다 라고도 햇고
추후 공사 후 1년 안에 강마루 as도 무상1회 진행해준다고 하여 물어보니 묵묵부답..
(위 내용에 대해서는 녹취본 갖고있음)
그 뒤 그래도 본인이 해줄수 잇는게 있으면 해주겠다는 답변과 함께 또 연락두절입니다..
민사든 형사든 손해배상이든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신혼집 인테리어로 인해 단독주택 23년6월부터 7월까지 시공한다고 계약했던 인테리어가
날씨와 자재문제로 8월초쯤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이후 하자관련해서는 1년간 보증이 가능하다 라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완공이후 하자에 대한 연락을 진행하면 전화를 잘 받지않고 몇일동안 전화해야 한번 받고
톡도 읽고 답도 안하는 등 빠른 대응을 진행해주지 않다가
23년 12월부터 24년 2월까지 하자로 인해 계속 연락을 시도했는데 연락이 안되다가
갑자기 연락이 닿아서는 폐업을 진행중이다,회생신청?도 할것이다 하면서 나몰라라 반응인겁니다..
공사 후 1년이내 하자보수건에 대해 물어보니
본인이 폐업진행중이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않는다 라고만 하고..
계약시 계약서에는 작성하지않았지만 화장실 수도포함 물 관련한 어떠한 하자는 평생 손봐주겠다 라고도 햇고
추후 공사 후 1년 안에 강마루 as도 무상1회 진행해준다고 하여 물어보니 묵묵부답..
(위 내용에 대해서는 녹취본 갖고있음)
그 뒤 그래도 본인이 해줄수 잇는게 있으면 해주겠다는 답변과 함께 또 연락두절입니다..
민사든 형사든 손해배상이든 해결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