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련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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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윗집에 젊은 세대가 이사를 왔는데 아이가 뛰어다니고 물건으로 소음을 유발하고 벽을 치고 별의별 소리가 몇시간씩 지속되서 몇번 관리사무소 통하고 직접 올라가고 쪽지붙이고 해서 층간소음매트시공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느날 너무 소음이 심해서 쪽지를 붙이러 올라갔더니 현관문 앞에 층간소음프리존? 사진처럼 이런거 붙여져있고 시공을 했다는데 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애는 심하면 오후에 하원해서 밤11시까지 뛰어다니고
애가 그 전에 자면 이제 성인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분쟁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윗집이 매트를 시공했음에도 분쟁이 가능할까요?
어느날 너무 소음이 심해서 쪽지를 붙이러 올라갔더니 현관문 앞에 층간소음프리존? 사진처럼 이런거 붙여져있고 시공을 했다는데 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애는 심하면 오후에 하원해서 밤11시까지 뛰어다니고
애가 그 전에 자면 이제 성인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분쟁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윗집이 매트를 시공했음에도 분쟁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