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에 이상한사람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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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입니다
저는 이장의 지인이고 과거에 학교를 그지역에서 보냈습니다.
문제대상은 과거에 사기전과로 감방에 있다가 돌아온 65세쯤 되는 할아버지인데요
이사람이 주변에사는 이웃 지붕 챙넓히거나, 연탄위에 비맞지말라고 만들어놓은 지붕 등을 다 신고하고다녀서 사람들이 매년 20에서 80씩 벌금을 내고있습니다
요즘은 땅주인이 애매한 땅에다가 나무를 쭉 심어놓고있구요
어떤 6.25당시 실종된 이웃의 사촌을 찾아가 잃어버린 땅을 돌려주겠다고 연락한 뒤에
국유지였던 그 땅을 그 사촌명의로 돌려놓고 필요없는 땅이면 자기에게 팔아라 라고해서 평당 20에 매수한 뒤에
그 땅을 다 막아버려 주민들이 사용하던 대로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축되고있던 마을회관이 불법건축물이 됐는데 무시하고 쓰다가 그사람이 신고해서 폐쇄되었습니다.
설득해보니 평당 200에 팔겠다하여 도로가 있는 땅만 3평 사겠다고하니 그건 안되고 땅 전체를 1억에 사야한다해서 포기했습니다.
또 마을 밖의 어떤 빈 땅에 농사한 척을 해놓고 이장에게 평소에 자기가 농사짓고 살아왔다는것을 증명하는 사인을 부탁해 읍사무소에 제출하기도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자기내 관할 땅이 아니라고 했다가 격분하여 유리 책상을 깨뜨렸다네요
이때 이장은 안된다고 했다가 아침마다 찾아와 문두드리는 통에 사인해서보내고 읍사무소에 강제로 썼다고 연락했다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기관할아니라하여 결국 그지역 이장에게 사인받고 신청완료했다네요
다음은 위에 말한 챙넓힌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그냥 그대로 벌금내고 살고있는 사람한테 자기에게 사과문 작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사과문을 작성해왔고 이걸 동네방네 소문내고다녀 그분께서 많이 창피해하셨습니다.
마을에서 논농사를 짓는데 매번 강이범람해 농사를 망칠때가있어 성토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사람이 신고하여 불법성토로 무너뜨릴뻔했습니다. 이건 시에서 잘해결해줬습니다
이장의 카톡내용을 보니 자기집까지 와서 무릎꿇고 사죄해라는 내용이 담겨있고 녹음한 전화내용에는(아마 위에 사인해달라고 요구할때 농사하는걸본적이없다했더니 전화가 왔던것같습니다) 너 절대 내가 가만두지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내용과 욕설이 담겨있었습니다.
위에 불법으로 챙넓히고 하는건 기분은 나빠도 어쩔수없으니 괜찮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걸려서 하루하루가 소중한 노인분에게 사죄문을 사적으로 요구하여 이 내용을 떠들고 다녔다는게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제재를 가할 뿐만아니라 명예까지 실추시켰는데 문제가 안되나요?
2. 원래 도로로 쓰고있던 땅은 매입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조상의 땅이라고해서 돌려주고 용도를 변경할수있는건가요?
3. 전화로 한 욕설은 문제가 안되나요? 대상은 명확히 이장으로 하고있습니다.
이사람이 과거에 사람 땅찾아주고 불법건축물 잡던 일을 하던것같아서 이쪽지식이 빠삭한것같아 이렇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저도 도움을 주고싶은데 잘못대응하면 큰일날것같아서요..
조용하던 마을에 그사람온 몇년새 이게 무슨일인지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장의 지인이고 과거에 학교를 그지역에서 보냈습니다.
문제대상은 과거에 사기전과로 감방에 있다가 돌아온 65세쯤 되는 할아버지인데요
이사람이 주변에사는 이웃 지붕 챙넓히거나, 연탄위에 비맞지말라고 만들어놓은 지붕 등을 다 신고하고다녀서 사람들이 매년 20에서 80씩 벌금을 내고있습니다
요즘은 땅주인이 애매한 땅에다가 나무를 쭉 심어놓고있구요
어떤 6.25당시 실종된 이웃의 사촌을 찾아가 잃어버린 땅을 돌려주겠다고 연락한 뒤에
국유지였던 그 땅을 그 사촌명의로 돌려놓고 필요없는 땅이면 자기에게 팔아라 라고해서 평당 20에 매수한 뒤에
그 땅을 다 막아버려 주민들이 사용하던 대로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축되고있던 마을회관이 불법건축물이 됐는데 무시하고 쓰다가 그사람이 신고해서 폐쇄되었습니다.
설득해보니 평당 200에 팔겠다하여 도로가 있는 땅만 3평 사겠다고하니 그건 안되고 땅 전체를 1억에 사야한다해서 포기했습니다.
또 마을 밖의 어떤 빈 땅에 농사한 척을 해놓고 이장에게 평소에 자기가 농사짓고 살아왔다는것을 증명하는 사인을 부탁해 읍사무소에 제출하기도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자기내 관할 땅이 아니라고 했다가 격분하여 유리 책상을 깨뜨렸다네요
이때 이장은 안된다고 했다가 아침마다 찾아와 문두드리는 통에 사인해서보내고 읍사무소에 강제로 썼다고 연락했다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기관할아니라하여 결국 그지역 이장에게 사인받고 신청완료했다네요
다음은 위에 말한 챙넓힌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그냥 그대로 벌금내고 살고있는 사람한테 자기에게 사과문 작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사과문을 작성해왔고 이걸 동네방네 소문내고다녀 그분께서 많이 창피해하셨습니다.
마을에서 논농사를 짓는데 매번 강이범람해 농사를 망칠때가있어 성토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사람이 신고하여 불법성토로 무너뜨릴뻔했습니다. 이건 시에서 잘해결해줬습니다
이장의 카톡내용을 보니 자기집까지 와서 무릎꿇고 사죄해라는 내용이 담겨있고 녹음한 전화내용에는(아마 위에 사인해달라고 요구할때 농사하는걸본적이없다했더니 전화가 왔던것같습니다) 너 절대 내가 가만두지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내용과 욕설이 담겨있었습니다.
위에 불법으로 챙넓히고 하는건 기분은 나빠도 어쩔수없으니 괜찮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걸려서 하루하루가 소중한 노인분에게 사죄문을 사적으로 요구하여 이 내용을 떠들고 다녔다는게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제재를 가할 뿐만아니라 명예까지 실추시켰는데 문제가 안되나요?
2. 원래 도로로 쓰고있던 땅은 매입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조상의 땅이라고해서 돌려주고 용도를 변경할수있는건가요?
3. 전화로 한 욕설은 문제가 안되나요? 대상은 명확히 이장으로 하고있습니다.
이사람이 과거에 사람 땅찾아주고 불법건축물 잡던 일을 하던것같아서 이쪽지식이 빠삭한것같아 이렇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저도 도움을 주고싶은데 잘못대응하면 큰일날것같아서요..
조용하던 마을에 그사람온 몇년새 이게 무슨일인지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