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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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님 22년8월21일 소천하셨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생전에 첫째아들이 문제를 많이일으켜
1991년 둘째아들에게 가지고 계시던 과수원 부동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둘째아들이 증여받은 과수원을 할아버님의 지시로
2008년
첫째아들이 매매로 가지고있던 땅과
둘째의 증여받은 과수원부동산을 서로 교환을 하였습니다
현재 둘째가 처음 증여받아 교환된 과수원은 도시공사로부터
21년12월 30억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둘째아들이 첫째에게서 교환받은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첫째아들 매입했던 땅은 할아버님이 현금으로 구입하여주셔서
증빙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1년이 안되는시점 며칠 남겨두고 대상 부동산에 대해
23년8월16일 유류분 청구 소장접수를 첫째아들에게
진행하였습니다.
1.과수원에 대해서 유류분청구를 첫째에게 하였는데
차후 유류분 청구대상이 최초 증여받은자인 둘째로
될경우 유류분 신청기간 1년이 지나는데 청구가
가능할까요
2.지금이라도 변경해서 신청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할아버님께서 생전에 첫째아들이 문제를 많이일으켜
1991년 둘째아들에게 가지고 계시던 과수원 부동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둘째아들이 증여받은 과수원을 할아버님의 지시로
2008년
첫째아들이 매매로 가지고있던 땅과
둘째의 증여받은 과수원부동산을 서로 교환을 하였습니다
현재 둘째가 처음 증여받아 교환된 과수원은 도시공사로부터
21년12월 30억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둘째아들이 첫째에게서 교환받은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첫째아들 매입했던 땅은 할아버님이 현금으로 구입하여주셔서
증빙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1년이 안되는시점 며칠 남겨두고 대상 부동산에 대해
23년8월16일 유류분 청구 소장접수를 첫째아들에게
진행하였습니다.
1.과수원에 대해서 유류분청구를 첫째에게 하였는데
차후 유류분 청구대상이 최초 증여받은자인 둘째로
될경우 유류분 신청기간 1년이 지나는데 청구가
가능할까요
2.지금이라도 변경해서 신청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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