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증거로 녹취록 제출할 때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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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기사에게 공증을 받은 것만 녹취로 인정되나요?
2. 녹취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건가요?
2. 쓸데없는 대화가 길어 속기사와 의논하여 필요부분만
편집하여 제출할 수 있는 건가요?
3. 승소 시 속기사 공증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1. 속기사에게 공증을 받은 것만 녹취로 인정되나요?
2. 녹취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건가요?
2. 쓸데없는 대화가 길어 속기사와 의논하여 필요부분만
편집하여 제출할 수 있는 건가요?
3. 승소 시 속기사 공증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