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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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주는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전문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라는 민사소송장을 지난 13일 오전에 등기로 받았습니다.
본론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이렇게 소송장을 처음 받아보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것도 친부에게서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없었으므로 민사나 형사소송 등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은 지난 1997년 쯤 이혼하였습니다. 이유는 심한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 의처증 등 입니다.
저 또한 친부를 대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10월 중순쯤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유전자검사를 해야한다는 전화를 받았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유전자 검사를 이유도 없고 거기에 응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일에 낭비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부를 대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친부는 맞습니다. 그리고 친부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명확한 증거나 증인도 없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가 만나오던 남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소에 질문을 했으나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무료상담소에서 들은 말은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그냥 무시 할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말 밖에는 뚜렷한 도움 될 만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친부의 말도 안되는 주장에 대해 반응하고 싶지 않았으며 이혼 후에도 가족들을 괴롭히고 주먹휘두르고 쌍욕을 일삼는 사람과 대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이 소송건에 전혀 대응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저의 호적이나 가족관계 등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2. 소송 첨부서류에 보면 저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등이 첨부되어 있던데 저의 주민증도 없이 이렇게 무단으로 떼어보는 것은 위법아닌가요?
3. 유전자 검사를 거쳐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거나 소송을 기각시킨 후 기초생활 수급자(친부)에게서도 유전자 검사비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4. 답변서는 등기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업무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화가나고 스트레스 받는 큰 문제 입니다.
전문가의 답변만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식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주는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전문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라는 민사소송장을 지난 13일 오전에 등기로 받았습니다.
본론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이렇게 소송장을 처음 받아보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것도 친부에게서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없었으므로 민사나 형사소송 등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은 지난 1997년 쯤 이혼하였습니다. 이유는 심한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 의처증 등 입니다.
저 또한 친부를 대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10월 중순쯤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유전자검사를 해야한다는 전화를 받았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유전자 검사를 이유도 없고 거기에 응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일에 낭비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부를 대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친부는 맞습니다. 그리고 친부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명확한 증거나 증인도 없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가 만나오던 남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소에 질문을 했으나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무료상담소에서 들은 말은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그냥 무시 할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말 밖에는 뚜렷한 도움 될 만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친부의 말도 안되는 주장에 대해 반응하고 싶지 않았으며 이혼 후에도 가족들을 괴롭히고 주먹휘두르고 쌍욕을 일삼는 사람과 대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이 소송건에 전혀 대응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저의 호적이나 가족관계 등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2. 소송 첨부서류에 보면 저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등이 첨부되어 있던데 저의 주민증도 없이 이렇게 무단으로 떼어보는 것은 위법아닌가요?
3. 유전자 검사를 거쳐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거나 소송을 기각시킨 후 기초생활 수급자(친부)에게서도 유전자 검사비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4. 답변서는 등기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업무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화가나고 스트레스 받는 큰 문제 입니다.
전문가의 답변만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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