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진지하게 반성하겠다면 반성문등 참고 자료는 (무료로)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아래 안내 참고하세요.
1. 반성문. 탄원서 도움요청하기(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받기 자료 무상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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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생활. 수발생활 도움요청하기(가석방 탄원서 등 수용생활 자료 무상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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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요 참고 사항들-=-=-=-=-=-=-=-=-=-=-=-=-=-=-=-=-=-=-=-=
①처벌은 처벌정도(형량)의 문제이고' 형량은 피해회복(합의)과 재범가능성을 참작하여 결정되므로,
②합의하고( 합의하지 못할 경우는 공탁하거나, 공탁도어려운 경우는, 관련단체에 기부. 기증하거나, 봉사활동
등으로 노력) 진정성 있는 반성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인정 받는다면 그만큼 이라도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벌의 큰 목적이 재범방지에 있고, 재범가능성은 진정성있는 반성 등으로 가늠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범가능성 평가에 가장 중요한 반성문은, 변명성이나 동정을 구하는 내용보다 재범하지 않을 의지와 방법이 구
체적으로 포함된 내용이면 더 나을 것이며, 탄원서의 경우도 반성의 의지를 증언하는 증언적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가족이 구속된 경우, 가족으로서 (예를 들면 아내로서)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서 탄원서 외에 반성문 제출하는
것도 선처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④재범가능성 평가는 가석방의 경우에도 큰 기준이됩니다, 재범가능성이 형량(강제 반성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반성적 수형생활과, 주변의 관심정도로 재범가능성을 평가하게되고 이에 따라 가석
방의 정도를 결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강제적인 상황이지만, 이 반성의 기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 형사적 문제는 평소 생활반성이 부족하여 작은 잘못이 누적된 결과이므로,
이 기회에 강제로라도 반성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잘못외에 내가 모르고 있던 누적된 잘못들이 해소되고
따라서 경제적으로다 도덕적으로나 이전보다 더 큰 힘을 얻게되니 반드시 이점을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지 않은 징역은 두려워해야할만하지만, 준비한 징역은 오히려 더 나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한 고통은 수행이되지만, 준비하지 않은 고통은 수형일 뿐이라는 말을 잘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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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카페는 조사.재판에서 선처받을 노력(반성문, 탄원서 등) 도움 드리는 외에 수용자 가족과 수용자를 돕는
봉사활동 단체 {겸사모}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면 방문하여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힘내야 하는 이유: https://cafe.naver.com/noranribbon/53681
노란리본/겸사모 드림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5. 7. 24.>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12. 11., 2015. 7. 24.>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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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문은 일부 또는 전부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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