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형 CCTV 설치시 법적 문제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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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락커룸에서 도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모형CCTV 설치하려 합니다.
락커룸 내부가 아닌 밖에서 출입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치하려 하며,
경각심을 주기위해 문구는 ①"CCTV 녹화중"과 ②"절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를
작성하여 붙이려고 합니다.
질문1. 위 내용의 위치에 모형CCTV를 설치하여도 근거가 되는 법조항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문2. 문구 ①,②를 동시에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사용해도 되는 문구는 어떤거며
왜 사용해서는 안되는지?
법적으로 여쭤볼 분이 주변에 안계셔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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