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시 채무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당사자표시

지급명령 신청시 채무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당사자표시

작성일 2024.04.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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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인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이며, 저희회사가 관리비를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관리단" 성격의 비영리법인이며, 수익사업도 영위하고있어 승인의제법인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참고로 하여, 채무자를
oooo 관리단 대표자 ooo  로 기재해서 제출했는데,
당사자표시(채무자)를 올바르게 정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두번이나 왔네요...
전화까지 오셔서 확실히 하라는데..
등기부등본은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를 어떻게 특정해야되는지요? ㅜㅜ 
고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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